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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2026년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연장 공고

AI한눈 정리

대구광역시 동구가 청년 창업자의 사무실 임차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운영하는 「2026년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의 추가모집 연장 공고입니다. 2026년 2월 25일 기준 동구에 사업자등록 후 7년 미만으로 영업 중이고,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인 19~39세 청년 창업자(1987.1.1~2007.12.31 출생)가 대상이며, 주민등록상 동구 거주 요건과 업종별 근로자 수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선정되면 사무실 월 임차료의 50%를 월 최대 50만원까지 최대 10개월간 소급 포함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25일부터 9월 21일까지 동구청년센터 방문·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며, 1차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2차 대면심사를 거쳐 10월 14일 최종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원 규모는 예산 한도 내 2~4개사 정도입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대구 동구에서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을 준비하신다면, 19~39세이면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자등록 7년 미만으로 실제 영업 중인 1인~소규모 사업자가 가장 유리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사업장 주소·사업자등록 시점이 모두 동구 기준으로 맞아야 하므로, 다른 구에서 이전했거나 등록일이 2019년 2월 26일 이전이면 탈락할 수 있어 이 부분을 꼭 확인하세요.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초본을 미리 준비하고, 이메일 접수 시 수신 여부를 전화로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평가에서는 근로자 수 기준(제조업 등 10명 미만, 그 외 5명 미만)과 실제 영업 여부가 중요하니, 매출·고용 증빙을 함께 챙기시길 권합니다.

주관기관
대구광역시 · 기초자치단체
접수기간
2026-08-25 ~ 2026-09-21
지원분야
경영 · 시설/입지지원
지역
대구
지원대상
창업벤처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 7, 2층 동구청년센터 ※ 방문 : 평일 09~18시, 공휴일 제외 / 우편 : 9월 21일 소인분까지 유효 - 이메일 : hope1953@daum.net ※ 9월 21일 18시까지 이메일 수신 완료에 한하여 유효 이메일 접수 시 수신 여부를 전화로 반드시 확인(053-261-3358)
문의처
동구청 일자리경제과 053-662-4392, 동구청년센터 053-261-3358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지원금액
사무실 월 임차료의 50% 지원(월 최대 50만원 한도, 최대 10개월, 소급적용)
모집 인원
2~4개사 정도(예산 한도 내 선정)
추가 자격
2026년 5월 31일 주민등록 기준 대구광역시 동구 거주, 1987.1.1~2007.12.31 출생(19~39세), 2026년 2월 25일 기준 동구 사업자등록 후 7년 미만(2019.2.26 이후 등록)이며 영업 중,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근로자 수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명 미만 / 그 외 업종 5명 미만
평가 기준
1차 서류심사(지원요건 및 매출액·임차료·점포규모·창업기간 등 항목별 배점, 모집 규모 초과 시 1.5배수 선정) → 현장실사 → 2차 대면심사(지원동기·성장가능성·지원필요성) 후 고득점 순 최종 선발
진행 일정
  1. 신청접수 2026-08-25 ~ 2026-09-21
  2. 1차 서류심사 → 현장실사 → 2차 대면심사(대상자 개별 안내)
  3. 최종발표 2026-10-14 예정(동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4. 지원기간 2026년 2월 ~ 11월 중 최대 10개월(소급지원)

첨부파일 2

사업 개요

대구광역시 동구에서는 청년 창업자의 사업장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제공하고자 「2026년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모집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26. 2. 25. 기준) 청년 창업자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소지 : (′26. 5. 31. 주민등록 기준) 대구광역시 동구 - 연령 : 19 ~ 39세의 청년 ※ 1987. 1. 1. ~ 2007. 12. 31. 출생자 해당 - 사업장 : (′26. 2. 25. 기준) 동구에 사업자 등록(7년 미만) 후 현재까지 영업중※ 2019. 2. 26. 이후 사업자 등록 - 임차료 :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 근로자 수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 그 외 업종 : 5명 미만 ☞ 사무실 임차료 50% 지원(월 최대 50만원 한도, 최대 10개월)

자주 묻는 질문AI

Q.직장 건강보험 가입자도 신청되나요?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와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원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분은 제외 대상에서 빠져 있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사업자등록 7년이 넘으면 신청 불가한가요?

네. 2026년 2월 25일 기준 동구에 사업자등록한 지 7년 미만(2019년 2월 26일 이후 등록)이어야 하고 현재까지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 휴·폐업 중인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Q.다른 임차료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되나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유사 지원사업에 참여했거나 참여 중인 경우 지원제외됩니다. 2025년도 본 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Q.임차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월 임차료의 50%만 지원되며 한도는 월 최대 50만원, 기간은 최대 10개월입니다.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이 신청 조건이므로 나머지 절반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Q.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요?

선정 이전 기간은 지원요건 충족 증빙 시 일괄 소급하여 지급되고, 선정 이후에는 임차료를 선 납부한 뒤 3개월 단위로 청구합니다. 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청구일로부터 2주 이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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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기업마당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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