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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푸드테크기업 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참가기업 추가모집 공고

AI한눈 정리

국내 푸드테크 10대 분야 기업 또는 푸드테크사업자 신고 수리 기업이 청년 인턴(내국인, 만 19~34세)을 채용한 뒤 채용 인원의 50% 이상을 2026년 10월 31일까지 정규직 전환하는 경우 인건비와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건비는 1인당 월 150만원씩 최대 4개월 지원되고, 인턴 교육과정 수강 비용은 100% 지원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9월 18일까지 청년 인턴 채용을 완료한 기업이 신청할 수 있고, 인턴 채용일이 2025년 10월 1일 이후이면 소급 인정됩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4일부터 9월 18일 18시까지 aT FIS식품산업통계정보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선정 결과는 10월 초에 별도 안내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푸드테크 10대 분야에 속하거나 푸드테크사업자 신고를 마친 중소기업이라면 이 청년 인턴십 추가모집이 실질적인 인건비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 요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함정은 채용 인원의 50% 이상을 10월 31일까지 정규직 전환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단순 채용만으로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 시에는 1월 1일 이후 완료한 채용 증빙과 정규직 전환 계획서를 온라인 접수 시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핵심이며, 평가에서는 인턴 근무 기간과 전환 가능성을 구체적 일정으로 제시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주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접수기간
2026-09-04 ~ 2026-09-18
지원분야
인력 · 교육/훈련/연수
지역
전국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aT FIS식품산업통계정보)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61-931-1474, 1477 / atintern@at.or.kr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지원금액
인턴 1인당 월 150만원(최대 4개월) 인건비 일괄 지원 + 교육과정 수강 비용 100% 지원
모집 인원
기업당 최대 6명 이내 (총 지원규모는 하반기 잔여 예산에 따라 변동)
추가 자격
푸드테크 10대 분야 기업 또는 푸드테크사업자 신고 수리 기업으로, 2026.1.1~9.18까지 청년 인턴(내국인, 만 19~34세) 채용을 완료하고 채용 인원의 50% 이상을 2026.10.31까지 정규직 전환(완료 또는 예정)하는 기업. 인턴 채용일이 2025.10.1 이후면 소급 인정. 대학(원) 재학생 불가(졸업유예·예정자는 가능),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최저임금·4대보험 가입 필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수산업종, 완전자본잠식회사는 제외.
평가 기준
계량평가 50%(재무건전성·성장성·일자리창출·사업유지기간·기타 각 10점) + 비계량평가 50%(기업경쟁력 30점, 인턴직무 적정성 10점, 신청서 작성 충실도 10점). 60점 이상 득점 기업 중 고득점순 선발, 미선정 기업에는 예비번호 부여. 가점: 푸드테크사업자 신고 수리 +5, 신규 지원업체 +10, 비수도권 소재 +10
진행 일정
  1. 참가기업 모집·신청 접수: 2026.9.4~9.18 18시 (aT FIS 온라인)
  2. 심사·선정 발표: 10월 초
  3. 인턴 채용: 기업 자체 채용 규정에 따라 채용(2026.1.1~9.18 채용분 인정)
  4. 사업 수행: 인턴 연수 및 교육 수강, 채용 결과 보고(기업→aT)
  5. 지원금 정산: 결과보고서·인턴 활동일지 등 서류 검토 후 인건비 지급

첨부파일 4

사업 개요

「2026년 푸드테크기업 청년 인턴십 지원사업」추가모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국내 푸드테크 10대 분야 기업(또는 푸드테크사업자 신고 수리 기업) 중, 2026년 1월 1일부터 공고 마감일(`26.9.18)까지 청년 인턴(내국인 限) 채용을 완료하고 채용 인원의 50%이상을 `26. 10. 31.까지 정규직 전환 완료 또는 예정인 기업 ☞ 채용 인턴 인건비 및 직무 교육비 - (인건비) 아래 지원 대상 조건을 모두 충족 시, 인턴(수습)근무 기간에 대해 1인당 월 150만원(최대 4개월) 인턴 인건비 일괄 지원 - (교육비) 인턴 기초 소양 능력 제고 등을 위해 교육과정 수강 비용(100%) 지원

자주 묻는 질문AI

Q.인턴이 재학생이어도 되나요?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졸업유예자나 졸업(수료)예정자로서 인턴십 종료 직후 정규직 근무가 가능한 경우는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졸업 또는 수료예정일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Q.작년에 채용한 인턴도 인정되나요?

인턴 채용일이 2025년 10월 1일 이후인 경우에 한해 소급 적용되어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공고 마감일(2026.9.18)까지 채용을 완료한 기업이 신청 대상입니다.

Q.다른 인건비 지원사업과 중복되나요?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채용 조건으로 인건비성 금전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 사업기간 내 타 기관의 유사 인건비 국비 보조사업 중복 참여자, 고용노동부 지원사업 참여 중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aT 식품외식기업 청년 인턴십과 중복 선정될 수 없습니다.

Q.가점이나 우선선정 요소가 있나요?

푸드테크사업자 신고 수리 기업은 5점, 직전 4개년(2023~2026) 미선정 신규 지원업체는 10점 가점을 받고, 비수도권 소재 기업은 계량평가에서 10점을 받습니다. 최종 점수 경합 시에는 농업경영체 등록, 비수도권 기업, 일자리 창출 순으로 우선 선정됩니다.

Q.인턴 교육을 못 들으면 어떻게 되나요?

인턴은 1인 1과정 수강이 의무이며, 해당 교육을 수료하지 못하면 인건비 지원이 불가합니다. 교육비는 수강 비용의 100%가 지원되고 aT에서 직접 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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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기업마당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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