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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식품외식기업 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참가기업 추가모집 공고

AI한눈 정리

국내 식품·외식 기업이 청년 인턴(내국인)을 채용하고 채용 인원의 50% 이상을 2026년 10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예정)하면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인턴 1인당 월 100만 원(최대 3개월)의 인건비와 교육과정 수강 비용 100%를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턴은 채용 시점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어야 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9월 18일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4일부터 9월 18일 18시까지 aT FIS식품산업통계정보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서류평가 100%로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순으로 선발해 10월 초 결과를 안내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식품외식기업 청년 인턴십이미 채용을 완료한 중소 식품·외식기업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인건비 월 100만 원(최대 3개월)과 교육비 100%를 받을 수 있어, 채용 계획이 확정된 기업이라면 실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함정은 정규직 전환 50% 이상 요건입니다. 인턴 채용만 채우고 전환 계획을 소홀히 하면 지원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전환 가능 인원을 반드시 점검하세요.

평가에서는 채용의 진정성과 전환 계획의 구체성이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온라인 접수 시 채용 확정일과 전환 예정일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접수기간
2026-09-04 ~ 2026-09-18
지원분야
인력 · 교육/훈련/연수
지역
전국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aT FIS식품산업통계정보)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61-931-1474, 1477 / atintern@at.or.kr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지원금액
인턴 1인당 월 100만 원(최대 3개월) 인건비 일괄 지원, 교육과정 수강 비용 100% 지원
모집 인원
총 00개사 내외(하반기 잔여 예산에 따라 변동 가능), 기업당 최대 30명 이내
추가 자격
국내 식품·외식 기업(식품 제조·가공, 농식품 유통, 외식프랜차이즈, 식품서비스)으로 2026.1.1~9.18까지 청년 인턴(내국인) 채용 완료 및 채용 인원 50% 이상을 2026.10.31까지 정규직 전환(예정)한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수산업종, 완전자본잠식회사는 제외. 인턴은 채용 시점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지자체 조례 청년 기준 준용 가능),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최저임금 준수·4대보험 가입 필수
평가 기준
서류평가 100% / 배점 100점: 재무건전성(부채비율, 20점), 성장성(매출액 증감, 15점), 일자리창출(고용인원 증가율, 25점), 사업유지기간(25점), 기타(비수도권 소재 15점), 가점(전년도 참여 지속고용 50% 이상 +5, 신규 지원업체 +10), 감점(사업포기 △5, 인원축소 △5~10). 60점 이상 득점 기업 중 고득점순 선발, 미선정 기업에는 예비번호 부여
진행 일정
  1.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2026.9.4~9.18 18시
  2. 심사/발표 2026년 10월 초
  3. 인턴 채용 및 사업 수행(인턴 연수, 월 연수비 지급)
  4. 지원금 정산(결과보고서 등 제출, aT 서류 검토 후 지급)

첨부파일 1

사업 개요

「2026년 식품외식기업 청년 인턴십 지원사업」추가모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국내 식품ㆍ외식 기업 중, 2026년 1월 1일부터 공고 마감일(`26.9.18)까지 청년 인턴(내국인 限) 채용을 완료하고 채용 인원의 50%이상을 `26. 10. 31.까지 정규직 전환 완료(예정)인 기업 ☞ 채용 인턴 인건비 및 직무 교육비 - (인건비) 아래 지원 대상 조건을 모두 충족 시, 인턴(수습)근무 기간에 대해 1인당 월 100만 원(최대 3개월) 인건비 일괄 지원 - (교육비) 인턴 기초 소양 능력 제고 등을 위해 교육과정 수강 비용(100%) 지원

자주 묻는 질문AI

Q.대학 재학생도 인턴으로 채용 가능한가요?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졸업유예자나 졸업(수료)예정자로 인턴십 종료 직후 정규직 근무가 가능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졸업(수료)예정일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Q.2025년 11월에 채용한 인턴도 지원되나요?

인턴 채용일이 2025년 10월 1일 이후인 경우에 한해 소급 적용 및 지원이 인정됩니다. 2025년 10월 1일 이전에 채용한 인턴은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Q.다른 인건비 지원사업과 중복 참여 가능한가요?

사업기간 내 타 기관의 유사 인건비 국비 보조사업에 중복 참여 중인 인턴은 제외되며, 고용보험 이중 가입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aT 푸드테크기업 청년 인턴십 지원사업과도 중복 수혜가 불가합니다.

Q.가점이나 우선 선정 혜택은 어떻게 받나요?

2025년 해당 사업으로 인턴 연수비를 지원받은 정규직의 지속 고용 비율이 50% 이상이면 +5점, 직전 4개년(2023~2026) 미선정 신규 업체는 +10점을 받습니다. 최종 점수 경합 시에는 농업경영체 등록기업, 비수도권 기업 순으로 우선 선정됩니다.

Q.인턴이 직무 교육을 못 들으면 어떻게 되나요?

인턴은 1인 1과정 수강이 의무이며, 해당 과정을 수료하지 못하면 인건비 지원이 불가합니다. 교육비는 인턴 기초 소양 능력 제고를 위해 수강 비용 100%를 지원하되 aT에서 직접 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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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기업마당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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