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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차 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시행 공고

AI한눈 정리

해양수산 R&D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라면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면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해 공공조달 시장 진입이 수월해집니다.

신규지정, 지정기간 연장, 규격추가·변경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운영됩니다. 신청은 나라장터에서 물품식별번호를 발급받은 뒤 해양수산 R&D 바다봄 지식정보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하며, 2026년 9월 7일 15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해양수산 R&D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라면, 이번 3차 지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에 연구개발을 완료하고 실제 판매 실적까지 갖춘 기업이라면, 기술의 신선함과 사업화 역량을 동시에 어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격 요건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함정은 R&D 완료 이후 사업화 증빙입니다. 단순히 기술을 보유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제품 출시 및 판매 이력이 서류에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신청 시 나라장터에서 물품식별번호를 먼저 발급받아 R&D 바다봄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므로, 두 시스템 간 정보 불일치가 없도록 사전에 꼼꼼히 대조하세요.

평가에서는 혁신성보다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실용성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수의계약 가능성이라는 실질적 혜택을 염두에 두고, 제품이 해양수산 현장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 구체적인 사용 시나리오로 풀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주관기관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접수기간
2026-08-07 ~ 2026-09-07
지원분야
기술 · 시험/인증
지역
전국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나라장터, 해양수산 R&D 바다봄 지식정보시스템) - 나라장터 :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물품식별번호 발급 완료 확인 - R&D 바다봄 지식정보시스템 전산접수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혁신제품 지정제도 공고 문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051-773-6222 (해양수산 R&D 바다봄 지식정보시스템 전산접수 방법 문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성과확산실 인증평가팀 02-3460-0397 / kjs1112@kimst.re.kr (조달업체 등록, 물품식별번호 발급 등 문의) 조달청 (국번없이) 1588-0800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추가 자격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R&D)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 (대학·출연연 등 기술이전 포함). 신규지정 외에 혁신제품 지정기업은 지정기간 연장(최대 3년) 및 규격추가·변경 신청 가능.
평가 기준
신규지정은 혁신성·공공성 심사로 평가한다. 지정기간 연장(2차)의 경우 혁신성 평가에서 유사기술 여부(선행기술조사) 또는 기술 탁월성(격차·진보·확장)을 평가하며, 평가위원 2/3 적합 시 통과한다.
진행 일정
  1. 시행공고 및 접수: 2026.8.7 ~ 2026.9.7 15:00
  2. 서류검토
  3. 현장평가
  4. 서류평가

첨부파일 1

사업 개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2026년도 3차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지정)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②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R&D)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지정기간 연장) 혁신제품 지정기업 중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 (규격추가ㆍ변경) 혁신제품 지정기업 중 기존 혁신제품의 핵심성능은 유지하되, 제품의 외형 및 기타 성능 등이 추가된 경우(규격추가) 또는 기존 혁신제품의 제품명ㆍ설명 등 단순 변경된 경우(규격변경) ☞ “혁신제품”으로 지정, 지정된 “혁신제품”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지원

자주 묻는 질문AI

Q.기술이전 받은 제품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해양수산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공·완료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에도 신규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우수조달물품 지정 이력이 있으면 제한되나요?

지정기간 연장의 경우, 동일 세부품명번호(10자리)로 동일 기술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이력이 있으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선행기술조사서는 일반 변리사도 되나요?

아니요. 지식재산처가 공시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일반 특허법인·특허사무소·개인 변리사 발급분은 제출할 수 없습니다.

Q.공공조달 실적 없이 연장 신청 가능한가요?

1차 연장의 경우, 공공조달 매출 실적 외에도 납품계약 체결, 경진대회 입상, 구매확약서 등 1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적이 전혀 없다면 조건부 신청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Q.평가 수수료는 무료인가요?

네, 혁신제품 평가에 드는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므로 신청 기업은 평가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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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기업마당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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