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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 수정공고

꿀팁신청 노하우

중기부 R&D를 우수 또는 보통 판정으로 완료한 뒤 실제 사업화까지 마친 중소기업이라면 유리한 사업입니다. 특히 최종평가 완료 통보일이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여야 하므로, R&D 종료 후 시간이 오래 지난 기업은 지원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꼭 확인하세요.

신청 전 나라장터 조달업체 등록과 물품식별번호 발급을 미리 마쳐야 하며, 이 절차가 누락되면 온라인 접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평가에서는 단순 기술 우수성보다 공공조달 연계 가능성과 실제 사업화 성과가 핵심이므로, 제품의 공공수요와 차별성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접수기간
2026-07-10 ~ 2026-09-03
지원분야
기술 · 시험/인증
지역
전국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①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조달업체 등록 및 목록정보시스템(www.goods.g2b.go.kr)에서 제품 등록(물품식별번호 발급) ②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 innopro@tipa.or.kr 정부조달 콜센터 (국번없이) 1588-0800

첨부파일 5

사업 개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2026년도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을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5년(’21. 8. 11. ~ ‘26. 9. 3.) 이내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 수행 완료(우수, 보통) 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의 제품 ※ 중소기업 R&D 최종평가 완료(우수, 보통) 판정 통보일 기준 ☞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으로 지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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