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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AI한눈 정리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 중 소득 및 가구중위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며, 3년 만기 시 은행이자와 비과세 혜택, 그리고 납입액의 6~12%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22일 출시 예정이며, 취급은행 모바일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최초 가입 기간에 한해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 중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분께 가장 유리하며,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기여금과 우대금리 혜택이 커지므로 총급여 3,600만원 이하라면 0.5%p 추가 금리를 꼭 챙기세요. 자격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조건인데, 본인 소득만 낮다고 통과되는 게 아니라 부모 등 가구원 소득까지 합산해 초과되면 탈락할 수 있으니 사전에 중위소득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 시 핵심 팁은 2026년 6월 출시 직후 취급은행 모바일앱에서 비대면으로 가입해야 하며, 기존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기를 원한다면 최초 가입 기간에만 허용되므로 서민금융진흥원 알림톡을 놓치지 말고 기한 내 신청하세요. 평가에서 주의할 항목은 정부기여금이 납입액에 비례해 일반형 6%, 우대형 12%로 차등 지급되므로,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꾸준히 납입해야 기여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관기관
금융위원회
접수기간
20260622 ~ 20260703
지원분야
금융・복지・문화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지역
전국
지원대상
만 19~34세 · 소득: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을 대상
신청방법
ㅇ 2026년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 소상공인 자격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에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필요 ㅇ 청년미래적금 신청은 2026년 6월 22일(월)부터 7월 3일(금)까지 2주간 진행되며, 첫 5영업일(6/22 ~ 6/26)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요일제)로 신청 요일이 정해집니다. 둘째 주(6/29 ~ 7/3)부터는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지원금액
납입액의 6~12% 정부기여금 (월 최대 50만원 납입 기준 일반형 최대 3만원, 우대형 최대 6만원)
추가 자격
만 19~34세,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중위소득 200% 이하
진행 일정
  1. 2026.6.22 출시 예정
  2. 접수기간: 2026.6.22~2026.12.31

사업 개요

청년들의 기초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3년 만기 시까지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2026년 6월 22일 출시) [지원내용] 은행이자+비과세 혜택+정부기여금(납입금액에 비례해 일반형 6%, 우대형 12%의 정부기여금 지원) * 신청기간 : 2026년 6월 22일 ~ 2026년 7월 3일 (2026년 하반기 2차 모집 예정) * 사업기간 : 2026년 6월 22일 ~ * 요일제 신청 : 첫 5영업일(6/22 ~ 6/26)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요일제) 이며, 둘째 주(6/29 ~ 7/3)부터는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 가능 [신청방법] ㅇ 2026년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 소상공인 자격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에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필요 ㅇ 청년미래적금 신청은 2026년 6월 22일(월)부터 7월 3일(금)까지 2주간 진행되며, 첫 5영업일(6/22 ~ 6/26)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요일제)로 신청 요일이 정해집니다. 둘째 주(6/29 ~ 7/3)부터는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기타] ㅇ 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 간 갈아타기는 2026년 6월 최초 가입 기간에 한해 허용됨(*갈아타기 세부절차는 서민금융진흥원 카카오톡 알림톡 등으로 별도 안내할 예정) ㅇ 금리 : 취급 금융기관 자율 결정* (공통 우대금리) 일정소득(총급여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0.5%p (단, 비과세소득(육아휴직급여(수당), 군장병급여)자는 미적용),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이수 0.2%p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portal.kfb.or.kr > 금리/수수료 > 예금상품금리 비교) 확인

자주 묻는 질문AI

Q.청년미래적금, 소득이 총급여 7,500만원 초과인데 가입 가능한가요?⌄

가입이 불가합니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합니다.

Q.청년미래적금, 우대형 정부기여금 12%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인가요?⌄

우대형은 가구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적용됩니다. 일반형은 가구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입니다. 본문에 구체적인 우대형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기여금 비율 차이만 안내되어 있습니다.

Q.청년미래적금, 중도에 해지하면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없나요?⌄

네, 중도해지 시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3년 만기까지 유지해야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Q.청년미래적금,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갈아타기는 2026년 6월 최초 가입 기간에 한해 허용됩니다. 세부 절차는 서민금융진흥원 카카오톡 알림톡 등으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Q.청년미래적금, 재무상담을 이수하면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을 이수하면 공통 우대금리 0.2%p가 적용됩니다. 단, 저소득층 우대금리(0.5%p)와 중복 적용 가능하며, 비과세소득자는 저소득 우대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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