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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전국금융・복지・문화

청년미래적금 세제 지원

주관기관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득법인세정책관 · 서민금융진흥원
접수기간
20261007 ~ 20261016
지원분야
금융・복지・문화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지역
전국
지원대상
만 19~34세 · 소득: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외
신청방법
취급금융기관(App)을 통해 가입 신청

사업 개요

저소득 청년 중점 지원 및 소상공인 자산형성, 대중소기업 소득격차 완화 등을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청년미래적금"으로 재편 [지원내용] ㅇ(만기/월납입금): 3년/(최대 50만원) ㅇ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신청방법] 취급금융기관(App)을 통해 가입 신청 [추가 자격 조건] ㅇ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ㅇ소상공인 매출액 3억원 이하 * 세부사항은 첨부자료 참조 [기타] 문의: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국번없이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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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지원 대상마감지역주관기관
청년미래적금-상시전국금융위원회
세종 청년 미래적금-상시세종세종특별자치시
신산업 분야 청년창업기업 세제 지원만 15~34세상시전국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창업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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