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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4경기주거

2026년 여주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주관기관
경기도 여주시
접수기간
20260928 ~ 20261120
지원분야
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지역
경기
지원대상
만 18~39세 · 소득: 신청인 본인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부부일 경우 8천만원 이하
신청방법
신청인: 청년 세대주(대출 본인 명의,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자) 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잡아바 어플라이) 접수

사업 개요

여주시 청년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여주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1. 지원금액 :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주택 자금의 매월 대출 잔액의 최대 2%를 지원(지원 한도액 100만원) 2. 지원내용 : 2025년 10월 ~ 2026년 9월 기간 동안 납부한 이자 (기 납부한 이자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 3.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최대 지원 가능한 금액 산정 (연 최대 100만원÷12개월×대출금 상환한 개월 수) 4. 지급방식 : 신청인 계좌 입금 5. 지 급 일 : 2026. 12월 중 (선정자 개별문자 안내) ※ 지급일은 상기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방법] 신청인: 청년 세대주(대출 본인 명의,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자) 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잡아바 어플라이) 접수 [추가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주택 1. 임차주택 : 여주시 소재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주거용도만) ※ 다중주택, 옥탑층 등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2. 임차금액 : 2억원 이하 (전세전환가액 적용,전용면적 85㎡이하) [기타] ※ 모든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2026. 09. 23. 이후 발급분(직인날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자의 보완 요구에 따라 추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향후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금 환수※ 제출하신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온통청년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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