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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은둔 및 가족돌봄 청년 지원 확대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금융・복지・문화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지역
전국
지원대상
만 13~39세 · 소득: 제한없음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기준 중위 100% 이하)
신청방법
신청 사이트 참조

사업 개요

가족돌봄,고립은둔 등 복합적 어려움으로 일상·관계·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까지 지원 확대 [지원내용] ㅇ (생활권 중심 지원체계 구축) 광역단위 청년미래센터의 접근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역량있는 공공·민간기관 120개소를 지원*해 사례관리, 회복프로그램 접근성 강화 * (‘26.下) 시도 청년미래센터 17개소 → (’27.下) 시도 청년미래센터 17개소+ 시군구 기관 120개소 ㅇ (다차원적 회복 지원) 사례관리를 기반으로 일상·관계회복 뿐만 아니라 사회참여를 위한 준비와 연습까지 실질적 회복을 지원 [신청방법] 신청 사이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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