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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전국주거

고시원 등 거주청년 주거상향 지원

주관기관
국토교통부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주거 · 주택 및 거주지
지역
전국
지원대상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사업 개요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우선공급제도 운영 [지원내용] 고시원·쪽방·반지하 등 열악한 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전용 85㎡이하 임대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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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지원 대상마감지역
고시원 등 거주청년 이주비용 패키지 지원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상시전국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저소득상시전국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원만 19~29세 · 소득: 중위수득 48% 이하상시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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