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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전국주거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대출

주관기관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보증공사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지역
전국

사업 개요

출산 2년 내 출산가구에 대하여, 저리의 구입·전세자금 대출 지원 [지원내용] □ 대출대상자 : 대출접수일 기준 출산 2년 내 무주택 출산가구 □ 대출 한도 ㅇ (구입자금) 최대 4억원(LTV 70%, DTI 60% 이내) ㅇ (전세자금) 최대 2.4억원(보증금 80% 이내) [추가 자격 조건] ㅇ (소득) 대출 신청일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단, 맞벌이 가구는 2억원 이하) ㅇ (순자산) '26년 기준 구입: 5.11억원, 전세: 3.45억원 이하 ㅇ (주택가격, 보증금) 구입: 대상 주택 가액 9억원 이하, 전세: 보증금 5억원(지방 4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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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지원 대상마감지역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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