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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전국참여・기반

청년친화도시 확산전국

주관기관
국무조정실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참여・기반 · 정책인프라구축
지역
전국
지원대상
소득: 지방자치단체 대상 공모

사업 개요

청년정책을 우수하게 추진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국무총리가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여 지원 [지원내용] - (목적) 국무총리는 청년의 참여를 바탕으로 청년이 살기좋은 환경과 혁신성장 동력을 갖춘 청년친화도시를 지정하고, 타지역으로 확산 - (근거) 청년기본법 제24조의6 - (지정대상) 기초지자체중 매년 3개씩 지정 * 시군구(226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5년 - (지원내용) 청년친화도시 추진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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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관련도가 높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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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지원 대상마감지역주관기관
부산 청년친화도시 지정 지원만 0~0세상시부산부산광역시 인구청년정책국 청년정책과
청년친화기업 지원만 19~39세상시경남산업인력과
기숙사 청년친화 시설 개선-상시전국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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