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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꿀팁신청 노하우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후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분께 생계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1일 최대 66,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함정은 '자발적 퇴사'로,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 등 본인의 의사가 아닌 사유로 이직해야 수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신청 시 핵심 팁은 퇴직 후 즉시 고용24에서 구직등록을 마친 후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해야 하며, 이후 실업인정 차수별로 정해진 재취업활동 횟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니 활동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접수기간
마감
지원분야
일자리 · 취업
지역
전국
신청방법
실업(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 고용24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신청 > 구직급여신청 (지급요건 등 확인 work24.go.kr)

사업 개요

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지원내용] * 1일 구직급여 지급액 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퍼센트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퍼센트로 계산(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2025.1.1. 이후 이직한 사람은 64,192원, 2024.1.1. 이후는 63,104원, 2023.1.1. 이후는 61,568원, 20191.1.~2020.12.31.에 이직한 사람은 60,120원)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9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90퍼센트로 계산) 최저 구직급여일액은 가입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최저임금일액으로 계산 *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 예상지급일 수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 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 됩니다. 구직급여에 관하여 궁금하신 내용은 실업급여 상세 안내 페이지 [신청방법] 실업(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 고용24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신청 > 구직급여신청 (지급요건 등 확인 work24.go.kr) [추가 자격 조건]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고, 수급자별 특성에 맞게 차별하여 적용 [기타] 거주지별 고용센터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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