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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꿀팁신청 노하우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만 15세에서 75세까지 폭넓은 연령대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로, 특히 실업 상태이거나 이직을 준비 중인 분, 그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나 근로장려금 수급자에게 훈련비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어 유리합니다. 자격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소득 구간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적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청 시 핵심 팁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수강하려는 훈련과정이 카드 사용 가능 과정인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140시간 이상 과정을 선택하면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월 최대 11.6만원의 훈련장려금 조건(출석률 80%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평가에서 주의할 항목은 관할 고용센터 심사 시 신청자의 훈련 필요성과 적합성을 중점적으로 보므로, 지원 동기와 훈련이 취업·전직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접수기간
마감
지원분야
일자리 · 취업
지역
전국
지원대상
만 15~75세 · 소득: 참여 제한 대상 참고
신청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후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수강신청 신청 후, 각 관할고용센터 심사후 개별 연락

사업 개요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계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지원내용] -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85퍼센트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및 Ⅱ형 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퍼센트 또는 80퍼센트를,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중장년층 참여자는 50~85퍼센트를,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는 72.5~92.5퍼센트 지원 등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등에게 월 최대 11.6만원 지급(단위기간 1개월 출석률 80퍼센트 이상 시)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신청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후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수강신청 신청 후, 각 관할고용센터 심사후 개별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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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온통청년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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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지원 대상마감주관기관
국민내일배움카드제 직업훈련지원(훈련비, 훈련장려금)-상시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만 15~69세상시고용노동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상시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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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