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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한눈 정리

만 15~69세 저소득 구직자, 청년,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등)을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소득·재산·취업경험에 따라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되며,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월 60~100만원, 최대 6개월)을, Ⅱ유형은 취업활동비용(최대 35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과 재산 기준이 까다로우므로, 특히 **Ⅰ유형(요건심사형)**을 노린다면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험을 놓치면 선발형으로 전환되어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꼭 확인하세요.

신청 시 핵심은 취업활동계획서입니다. 단순히 구직 의지만 쓰지 말고, 구체적인 직종·훈련·일정을 담아 **구직촉진수당(월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득력을 높이세요. 평가 시 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구체성을 중점적으로 보므로, 막연한 목표는 감점 요인입니다.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일자리 · 취업
지역
전국
지원대상
만 15~69세 · 소득: Ⅰ유형 중위소득60%이하, 중위소득120%이하 / Ⅱ유형 소득,재산무관
신청방법
ㅇ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ㅇ (온라인) 고용24홈페이지-취업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지원신청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지원금액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60~100만원(최대 6개월), Ⅱ유형 참여수당 최대 35만원,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추가 자격
Ⅰ유형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청년 5억), 취업경험 2년 내 100일/800시간 이상. Ⅰ유형 선발형: 취업경험 부족, 청년 중위소득 120% 이하. Ⅱ유형: I유형 아닌 자,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 소득 무관)

사업 개요

15~69세 이하 저소득 구직자, 청년,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지원내용] ㅇ소득·재산·취업경험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Ⅰ유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는 Ⅱ유형으로 구분 (공통) 심층상담, 직업훈련, 일자리정보 제공 등 취업지원서비스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60~100만원*, 6개월 지원 *부양가족(18세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1인당 10만원씩 추가 (Ⅱ유형) 참여수당 : 취업활동비용 최대 35만원 지원 (취업성공수당) 중위소득 60%이하인 자 및 특정계층 참여자, 최대 150만원 지원 [신청방법] ㅇ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ㅇ (온라인) 고용24홈페이지-취업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지원신청 [추가 자격 조건] ∙ I유형 -(요건심사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5~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선발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은 선발시 고려) ∙ II유형: 15세~69세 구직자 중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기타] ㅇ 소득·재산·취업경험에 따라 참여요건(Ⅰ·Ⅱ유형)이 있으며, 최근2년이내 100일 이상 취업경험이 없거나, 청년 중 중위소득 60~초과~120%이하 가구일 경우 예산상황에 따라 Ⅰ유형으로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ㅇ 참여제한대상 : 현재 취업 중인 자 (단, 불완전 취업자는 예외),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상급학교 진학 목적의 재학생

자주 묻는 질문AI

Q.Ⅰ유형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요건심사형은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필요하며, 선발형은 그 경험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의 경우 소득 기준도 차이가 있습니다.

Q.실업급여를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는 참여제한대상이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Q.청년의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15~34세)의 경우 Ⅰ유형 요건심사형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이며, 선발형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입니다. Ⅱ유형은 소득 무관합니다.

Q.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반드시 구직활동을 해야 하나요?

네,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시 지급되며, 미이행 시 수당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Q.Ⅱ유형 참여수당은 어떤 비용에 사용할 수 있나요?

Ⅱ유형 참여수당은 취업활동비용으로 최대 35만원이 지원되며, 구체적인 사용처는 직업훈련, 교통비 등 취업 관련 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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