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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전국

꿀팁신청 노하우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후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만 18~23세 청년에게 가장 유리하며, 특히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에서 2년 이상 연속 보호받은 후 만기·연장 종료된 분이 핵심 대상입니다. 자격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여야 하며, 2018년 8월 이후 종료된 경우만 해당되므로 종료 시점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청 시 핵심 팁은 본인 명의 계좌를 미리 개설해두고, 보호종료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평가 시에는 보호기간의 연속성과 종료 유형(만기·연장·조기)이 엄격히 검토되므로, 관련 기록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관기관
인구아동정책관
접수기간
마감
지원분야
복지문화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지역
전국
지원대상
만 18~23세

사업 개요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종료된 후에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사회정착,자립 및 복지향상에 기여 [지원내용] 자립준비청년에게 매월 자립수당 50만원 현금 지급(본인 명의 계좌 이체) [추가 자격 조건]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만기 및 연장 보호종료 또는 재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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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지원 대상마감지역주관기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만 15~23세상시서울아동담당관
부산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만 0~0세상시부산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 지원-상시충남인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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