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서울
꿀팁신청 노하우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인 만 15~23세 청년 중, 특히 2018년 8월 이후 종료되었거나 만 15세 이후 조기종료 후 만 18세가 된 분에게 유리합니다. 자주 놓치는 함정은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 보호' 조건을 간과하는 경우로, 이 기간이 끊기면 대상에서 제외되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청 시 핵심 팁은 방문·우편·온라인 중 본인에게 편리한 경로를 선택하되, 온라인 신청 시 자치구 담당자에게 접수 완료 여부를 전화로 재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평가 항목은 없지만, 자립수당 지급 결정 과정에서 소득이나 재산 조사가 없으므로 조건만 충족하면 누락 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개요
ㅇ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성공적 자립 기여 [지원내용] ㅇ (사업 근거) - 아동복지법 제38조제1항제1의2(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ㅇ (추진 경과) - 2019. 4.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실시 - 2021. 7. 지원대상, 지원기간 확대(’17.5월 이후 자립준비청년, 3년 → 18.8월 이후 자립준비청년, 5년)※ 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21.7.13) - 2022. 8. 자립수당 월 30만원 → 월 35만원 증액 - 2023. 1. 자립수당 월 35만원 → 월 40만원 증액 - 2024. 1. 자립수당 월 40만원 → 월 50만원 증액 ㅇ (사업 기간) ‘19년~ ㅇ (사업 대상) - (연령 기준)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자 - (기타 조건)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ㅇ (사업 내용) - 방문·우편·온라인 신청 시, 자치구에서 지급결정하여 매월 50만원 지급(최대 60개월) ㅇ (사업비) 8,464백만원 (국비 4,232백만원, 지방비 4,23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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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관련도가 높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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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지원 대상 | 마감 | 지역 | 주관기관 |
|---|---|---|---|---|
| 부산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 만 0~0세 | 상시 | 부산 |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
| 자립준비청년 지원 | - | 상시 | 충남 | 인구정책과 |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 만 18~23세 | 상시 | 전국 | 인구아동정책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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