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구미시)
꿀팁신청 노하우
구미시 소재 중소기업으로서 만 19~39세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의지가 있는 기업이나, 해당 연령대 구미시 거주 청년 중 2025년 1월 1일 이후 취업자도 참여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해 인턴 채용을 계획 중인 분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자격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사업기간 내내 구미시로 유지되어야 하며, 이사 시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청 시 핵심 팁은 사업자등록증에 담당자명, 연락처, 상시근로자 수를 반드시 직접 기재해야 서류 누락 없이 접수된다는 것입니다. 평가 시에는 인턴 2개월 후 정규직 전환이 지원금 지급의 핵심 조건이므로, 근로계약서에 전환 일정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개요
중소기업이 19~39세 미취업 청년을 인턴 채용 후 정규직 전환시 중소기업과 청년근로자에게 지원금 지급 [지원내용] ○ 사업내용 : 중소기업이 19~39세 미취업 청년을 인턴 채용 후 정규직 전환시 중소기업과 청년근로자에게 지원금 지급 -(중소기업) 인턴 2개월 간 월 150만원씩 2회 고용지원금 지급 -(근 로 자) 정규직 전환 후 3, 10개월차 월 150만원씩 2회 근속장려금 지급 ○ 사업규모 : 약 90명 ○ 사업대상 : 중소기업 및 19~39세 미취업 청년 -(중소기업) 구미시 소재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근 로 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9세 미취업 청년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사업기간 내 구미시 주소 유지) 미취업자 대상(2025. 1. 1. 이후 취업자 사업참여 가능) ○ 신청 방법: 아래의 서류 support@gumisb.or.kr 로 제출 1. 사업자등록증에 ①담당자명 ②연락처 ③상시근로자 수 기재 2. 입사자 이력서 3. 입사자 주민등록등본 ○ 수행기관 : 구미중소기업협의회(☎054-475-9280) [신청방법] ○ 신청 방법: 아래의 서류 support@gumisb.or.kr 로 제출 1. 사업자등록증에 ①담당자명 ②연락처 ③상시근로자 수 기재 2. 입사자 이력서 3. 입사자 주민등록등본 ○ 수행기관 : 구미중소기업협의회(☎054-475-9280)
이 페이지는 온통청년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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