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청년 주거급여(임차급여)
꿀팁신청 노하우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에서 취학이나 구직을 이유로 부모와 따로 사는 미혼청년이라면 기초청년 주거급여(임차급여)를 적극 활용하세요. 자격에서 가장 흔히 놓치는 함정은 동일 시·군 내 거주 시 2명 이상 청년이면 1명만 분리지급이 인정된다는 점이니, 기숙사나 사택이 아니라면 반드시 보장기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시 핵심 팁은 청년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과 전입신고를 완료한 후, 부모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평가에서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내인지와 함께, 분리거주 공간적 기준(시·군 이격 여부)이 엄격히 확인되므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정확히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개요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미혼청년(19세 이상 30세 미만)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주거안정과 자립 도모 [지원내용] ○ (관련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1조(주거급여), 「주거급여법」제7조의2(주거급여의 분리 지급) ○ (사업기간) 2021년 ~ 계속 ○ (지원내용) 청년 주소지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 (대상연령) 임차 또는 자가가구 내 만19세~30세 미만 미혼 청년 ※ 청년가구원 연령 기준: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하고, 지급이 제외되는 만 30세의 경우에는 출생월을 적용 - (임차계약)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필수) - (지원인원 수) 동일 시·군내 거주하는 2명 이상의 청년은 1명만 분리지급을 인정하되 기숙사·사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는 모두 인정 - (분리거주 공간적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지원절차) ① 청년주거급여 신청 - 방문 신청(원가족 주소지 읍면동) / 온라인 신청(복지로 홈페이지) ② 주택조사 - 방문, 서류심사(LH) ③ 지원대상 조사 - 소득재산 등 자격요건 조사(시청 통합조사팀) ④ 보장결정 및 급여지급(시청 주택과)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권자 동의 필요 - 신청방법 : 방문 신청(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www.bokjiro.go.kr)) [추가 자격 조건]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의 미혼 청년가구원이어야 함
관련도가 높은 사업
본 페이지와 관련도가 높은 3개 사업을 한눈에 비교해드립니다.
| 사업명 | 지원 대상 | 마감 | 지역 | 주관기관 |
|---|---|---|---|---|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 | 상시 | 전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만 19~29세 · 소득: 중위소득 48% 이하 | 상시 | 전국 | 국토교통부 |
|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 - | 상시 | 강원 | 강원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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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