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세종
사업 개요
대출한도 1억원 이내 대출이자 최대 4.1% 지원 (2년 만기, 연장 시 최장 6년) [지원내용] ○ (지원대상) 만19~39세의 무주택 청년가구 - 세종시 거주자 또는 전입예정자 ○ (자격요건)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부모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미혼 - (취·창업자)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중인 자 또는 개인사업자 등, 본인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미혼 - (신혼부부)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모두 청년, 혼인신고일 기준 7년 미만 ○ (주택요건) 전세보증금 2억원(신혼부부 3억원)이하의 주거용 건물 ○ (제외대상자)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정부·市의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신청방법] (온라인)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 회원가입 후 신청 [추가 자격 조건] 무주택 청년 가구(신혼부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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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도가 높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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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지원 대상 | 마감 | 지역 | 주관기관 |
|---|---|---|---|---|
|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 - | 상시 | 충남 | 충청남도 |
|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출연장 | 만 19~39세 | 2026.12.31 | 인천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 여주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 - | 상시 | 경기 |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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