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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75경북주거

청년신혼부부 월세지원 사업

AI한눈 정리

경상북도 울진군에서 결혼 초기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에게 월세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최대 월 30만원,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에서 회원가입 후 가능하며,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시 접수합니다. 만 19~39세 신혼부부로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경북에 거주하며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만 19~39세 청년 신혼부부라면 최대 월 30만원씩 2년간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이 사업이 특히 유리합니다. 자격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혼인신고일 기준이 아닌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경북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전세나 보증금이 과도하게 높은 주택은 제외될 수 있으니 사전에 주거복지시스템의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청 시 핵심 팁은 월세 계약서와 소득 증빙서류를 미리 스캔해 준비한 후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에 회원가입해 접수하는 것이며, 평가에서는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별 차등 지원 기준을 정확히 기재했는지가 중요하므로 소득자료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관기관
경상북도 건설도시국 건축디자인과 · 경상북도 울진군 행정복지국
접수기간
20260101 ~ 20261231
지원분야
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지역
경북
지원대상
만 19~39세
신청방법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에 회원 가입 후 신청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지원금액
가구당 최대 월 30만원 (2년간)
추가 자격
만 19세~39세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사업 개요

경상북도와 울진군에서는 결혼 초기 높아진 주거비용으로 인해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을 가지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월세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내용]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한 연소득(부부합산)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2년)을 지원하는 방식 ※ 연소득(부부합산) 1. 4천만원 이하 : 30만원/월 2. 4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 20만원/월 3. 5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10만원/월 [신청방법]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에 회원 가입 후 신청

자주 묻는 질문AI

Q.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본 사업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청년 신혼부부만 지원 대상입니다.

Q.월세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원되며, 지급 방식은 협약 후 안내됩니다.

Q.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도 신청 가능한가요?

공고문에 '신혼부부'의 구체적 정의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울진군 외 지역 주택에 거주해도 신청 가능한가요?

본 사업은 울진군에서 시행하므로, 울진군 소재 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만 지원 대상입니다.

Q.지원 기간 2년이 끝난 후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공고문에 재신청에 관한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추후 별도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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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지원 대상마감지역주관기관
청년 월세 지원만 19~34세2026.12.31울산울산광역시
청년 주거비용 지원사업-상시전북전북특별자치도
익산형 청년월세 지원사업만 19~34세 · 소득: 청년가구 - 중위소득 130% 이하 / 원가구…2026.09.30전북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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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