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지원
AI한눈 정리
이 지원사업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호종료일 기준 5년 이내인 자에게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초기 사회정착을 돕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군을 통해 가능하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지원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을 지급해 생활 안정을 돕는 사업입니다. 특히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 보호를 받고 만 18세 이후 종료된 분, 또는 만 15세 이후 조기 종료된 분 중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라면 신청 자격이 생기니,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자주 간과되는 함정은 보호종료 후 5년이 지나면 소급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므로, 퇴소 직후 바로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평가 시에는 보호 기간 연속성과 종료일 증빙 서류가 가장 중요한 항목이니, 시설 확인서나 보호 기록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사업 개요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자립수당 지급을 통해 초기 사회정착 및 자립지원 도모 [지원내용] ㅇ (목적)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초기 사회정착 및 자립지원 ㅇ (대상) 보호종료아동 - 보호대상아동으로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중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또는 만 15세 ㅇ후 보호조치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ㅇ (주요내용) 보호종료아동 매월 50만원 지급 ㅇ (전달체계) 시군경상보조(시군에서 대상자에 지급) [추가 자격 조건] 보호대상아동으로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중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또는 만 15세 ㅇ후 보호조치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자주 묻는 질문AI
Q.보호종료 후 5년이 넘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이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만 15세 이후 조기 종료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만 15세 이후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Q.보호종료일 기준 2년 이상 연속 보호를 받지 못하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네,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Q.매월 지급되는 자립수당은 어떤 경로로 받을 수 있나요?⌄
시군을 통해 지급됩니다. 거주지 관할 시군청으로 문의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Q.자립수당은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나요?⌄
아니요, 본 공고에 따르면 매월 5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변경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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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지원 대상 | 마감 | 지역 | 주관기관 |
|---|---|---|---|---|
| 자립준비청년 지원 | - | 상시 | 충남 | 인구정책과 |
|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자립수당 지급) | - | 상시 |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 - | 상시 | 인천 |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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