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주거지원
AI한눈 정리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를 일시적·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분야는 주거이며, 전국 단위로 시행됩니다.
신청 방법과 접수 기간은 공고에 명시되지 않아, 129 보건복지콜센터를 통해 절차를 안내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생계곤란·실직·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로 주거가 불안정해진 저소득 가구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더라도, 위기상황 발생 전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니 본인의 자격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자주 놓치는 함정은 위기상황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증빙서류를 준비하느라 기간을 놓치면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실직·휴업·질병 등 위기 상황이 확인되는 즉시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위기상황을 증명하는 서류(실직확인서, 진단서 등)를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이 핵심이며,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에서 현재 주거 상태와 위기 정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 시에는 지원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가장 중요하게 보므로, 단순히 어렵다는 막연한 호소보다는 구체적인 위기 사유와 금액 부족 상황을 명확히 전달하세요.
사업 개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2026년 기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나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제공합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에 대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통해 지원합니다. ① 임시거소 제공자가 거소사용 비용을 [서식 10호]에 따라 청구 ② 시·군·구청장이 임시거소 제공자에 지급(상한액 내 실비지원)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 4인가구의 경우, 662,500원)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위기상황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② 소득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이나 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10. 타법률 ①「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②「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 62조를 적용받는 경우, ③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적용받는 경우 ④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를 적용받는 경우 소득 ・재산 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기준 1,923천원, 4인기준 4,871천원 -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8,564천원이하, 4인 기준 12,494천원 이하
신청부터 지급까지
- 1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2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3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 4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5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자주 묻는 질문AI
Q.긴급복지 주거지원, 저소득 가구만 지원되나요?⌄
지원대상이 명시적으로 '저소득'이므로, 저소득 위기가구가 기본 대상입니다.
Q.긴급복지 주거지원, 주거 위기만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개요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이라고 되어 있어, 주거 위기상황도 그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황별 판단은 129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긴급복지 주거지원, 지원금은 주거비에만 쓰나요?⌄
지원분야가 '주거'이므로 주거비 지원을 핵심으로 합니다. 각 항목의 세부 내용은 문의처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Q.긴급복지 주거지원, 위기가 해소되면 지원이 끝나나요?⌄
일시적·신속 지원이 목적이므로, 위기상황 해소 후에는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Q.긴급복지 주거지원, 신청 절차를 어디서 안내받나요?⌄
공고에 신청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129(보건복지콜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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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지원 대상 | 마감 |
|---|---|---|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 저소득 | 상시 |
| 긴급복지 생계지원 | 저소득 | 상시 |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저소득 | 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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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