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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전국교육

장기복무제대군인수업료지원

AI한눈 정리

이 사업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교육비(수업료)를 지원합니다. 전역 후 직업훈련이나 학위 과정을 준비하는 보훈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단위로 운영됩니다.

신청 방법과 접수 기간은 공고에 명시되지 않아 상세 내용은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1577-0606)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수업료 지원은 전역 후 학위과정이나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는 본인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다만, 지원 대상이 본인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아 배우자나 자녀의 교육비는 포함되지 않으니, 신청 전 반드시 보훈대상자 본인 명의의 등록금 고지서를 기준으로 준비하세요.

신청 시에는 전역 후 일정 기간 이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휴학 없이 연속 등록 상태를 유지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중간에 휴학하거나 초과학기로 넘어가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학사 일정을 먼저 확정한 뒤 국가보훈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십시오. 평가에서는 등록금 납부 확인서와 재학증명서의 기간 일치가 가장 세밀하게 검토되므로, 서류상 날짜 오류가 없도록 이중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주관기관
국가보훈부 · 제대군인일자리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교육 · 청년,중장년,노년
지역
전국
지원대상
보훈대상자
문의처
1577-0606

사업 개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2026년 기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나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를 지원합니다. 고등학생 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의 전액을 지원합니다. 입학금, 수업료를 감면받거나 보조받을 수 있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그 자녀가 다른 법령에 따라 입학금·수업료를 감면받거나 보조받는 경우에는 총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본인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에 입학한 경우 지원합니다.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서 국가보훈부의 생활수준 조사결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제대 군인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 선정합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생활수준 조사결과 기준에 해당하고 그 자녀가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 선정합니다.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2. 2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3. 3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4. 4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5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교육지원 업무처리 규정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기복무제대군인#수업료지원#교육비지원#제대군인 교육#보훈대상자 혜택#국가보훈부

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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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지원 대상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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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