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
AI한눈 정리
국가보훈부가 주관하는 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은 보훈대상자에게 장기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생활지원, 주거, 서민금융 분야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 보훈대상자이며, 전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문의처(1577-0606)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은 단순히 보훈대상자라는 자격만으로 신청 가능한 것이 아니라, 대출 신청 시점에 본인 명의의 주택 또는 주거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무주택자나 전세 거주자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본인의 주택 보유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 금융기관 신용정보 조회와 기존 대출 잔액을 반드시 점검하세요. 보훈대상자라도 신용불량 또는 연체 이력이 있으면 대출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며, 특히 주거안정 목적임을 증빙하기 위해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을 최신 상태로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평가 시에는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중점적으로 보므로, 자금 사용 계획을 명확히 서류로 제출하시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업 개요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장기로 저금리 대출을 실시합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2026년 기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나
주택 구입(아파트 분양)·임차(아파트 임대)·개량, 농토 구입, 사업 운영 및 생활안정자금을 연이율 3.0~4.0%의 저금리로 대출해 드립니다. - (한도액) 대부 종류별로 300만~8,000만 원 - (상환기간) 3~20년
누가 받을 수 있나
대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단,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 -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단,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 기타 위 법률에 따라 대부 대상자로 규정된 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이 경우 그 대상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단,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이 경우 그 대상자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단,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동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12.7.1.시행)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선정 기준
대부종류별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구입(신축)/주택임차) 본인,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직계 존/비속(그의 배우자 포함) 모두가 신청일 현재 주택이 없는 가구* 주택구입(신축)의 경우 부부공동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한 경우에도 본인의 지분(50%이상)을 담보로 대부지원 가능 (아파트분양/아파트임대) 아파트 분양 또는 임대 대상 결정자 중 희망자 (농토구입) 본인명의(배우자 공동명의 포함) 농토(전/답/과수원) 구입예정자로 본인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지역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 수권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하되, 직계 존/비속의 경우 수권자(그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1년 이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국가보훈부에서 지원(위탁대부 포함)하는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혜택 부여 (사업)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신규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본인 및 배우자(법인사업자는 제외), 신규 또는 기존의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 차량 구입비/차고 시설비 등의 소요자금 지원 가능- 수권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도 인정하되, 직계 존/비속의 경우 수권자(그의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1년이상 등재되고 수권자를 부양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생활안정) 재해복구비, 의료비, 경조비 등으로 긴급가계자금이 필요한 자
신청부터 지급까지
-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 부실채권양수,위탁: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 2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 위탁:위탁금융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 3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 위탁:위탁금융기관에서 보장 결정
- 4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 위탁:위탁금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5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 부실채권양수,위탁: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주 묻는 질문AI
Q.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 이 대부는 무엇을 위한 지원인가요?⌄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장기 저금리 대출입니다.
Q.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 지원 분야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생활지원, 주거, 서민금융 세 분야로 나뉩니다.
Q.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 국가유공자 가족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요에 '국가유공자 등'이라고 되어 있어, 본인뿐 아니라 보훈대상자 가족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Q.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 이 대부는 전국에서 신청 가능한가요?⌄
지역이 전국으로 명시되어 있어 어느 지역에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Q.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 대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장기 저금리 대출이며, 구체적인 금리와 기간은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부지원사업 관련도가 높은 사업
본 페이지와 관련도가 높은 3개 사업을 한눈에 비교해드립니다.
| 사업명 | 지원 대상 | 마감 | 지역 | 주관기관 |
|---|---|---|---|---|
| 국가유공자재가복지지원 | 보훈대상자 | 상시 | 전국 | 국가보훈부 |
| 국가유공자 수당 | - | 상시 | 경기 | 경기도 |
| 국가유공자 유족지원(위문) | - | 상시 | 광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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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