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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AI한눈 정리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장려금과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이며,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신청 방법과 접수 기간은 별도로 안내되며,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135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최초로 부여하는 사업주라면, 특히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신청 시 가점이나 우대가 적용될 수 있으니 유리합니다. 다만, 자주 놓치는 함정은 휴가나 휴직을 부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소급 신청이 불가능하니, 근로자가 휴가를 시작하기 전에 내부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신청 핵심은 대체인력 채용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빠짐없이 갖추는 것입니다. 평가 시 근로자의 출산·육아 사용 기간과 사업주의 임금 지급 내역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므로, 급여대장과 4대보험 신고 내역을 대조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류 하나의 누락이 전체 지급을 지연시킬 수 있으니, 제출 전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보세요.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생활지원,임신·출산 · 임신 · 출산
지역
전국
문의처
1350

사업 개요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AI

Q.지원 대상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인가요?

네,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장려금과 대체인력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Q.육아휴직만 부여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개요에 명시된 부여 대상에는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이 포함됩니다.

Q.대체인력 인건비는 어떤 경우에 지원되나요?

대체인력 인건비는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사용한 사업주에게 지원 가능한 항목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Q.유산·사산 휴가도 포함되나요?

네,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지원 대상인가요?

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사업주도 장려금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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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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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