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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AI한눈 정리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장려금과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이며,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신청 방법과 접수 기간은 별도로 안내되며,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135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최초로 부여하는 사업주라면, 특히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신청 시 가점이나 우대가 적용될 수 있으니 유리합니다. 다만, 자주 놓치는 함정은 휴가나 휴직을 부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소급 신청이 불가능하니, 근로자가 휴가를 시작하기 전에 내부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신청 핵심은 대체인력 채용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빠짐없이 갖추는 것입니다. 평가 시 근로자의 출산·육아 사용 기간과 사업주의 임금 지급 내역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므로, 급여대장과 4대보험 신고 내역을 대조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류 하나의 누락이 전체 지급을 지연시킬 수 있으니, 제출 전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보세요.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생활지원,임신·출산 · 임신 · 출산
지역
전국
문의처
1350

사업 개요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2026년 기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첫 3개월에 대해 월 100만원 *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소속 근로자가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는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원 지급 -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사업장별 남성육아휴직 허용 1~3번째 사례에 대해 월 10만원 추가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 지급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금액 : 대체인력 1인에게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 또는 파견근로의 대가의 80% 한도로 아래의 지원단가 내에서 지급 (제도 사용 전 대체인력에 대한 최대 2개월,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복직 후 해당 근로자에 대한 최대 1개월의 인수인계기간 포함) -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피보험자수 30인 미만) 월 140만원, (피보험자수 30인 이상) 월 130만원 * 피보험자수는 '제도 시작일' 또는 '대체인력 채용일 전일'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적은 경우를 적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월 120만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업무분담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부여한 경우로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여 수행할 근로자(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한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단축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이어야 함 지원금액: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근로자 1인당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지원단가 내에서 지급 - 육아휴직: (피보험자수 30인 미만) 월 60만원, (피보험자수 30인 이상) 월 40만원 * 피보험자수는 '육아휴직 시작일' 또는 '업무분담 최초 시작일'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적은 경우를 적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월 2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합니다.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2. 2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3. 3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보장 결정
  4. 4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5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자주 묻는 질문AI

Q.지원 대상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인가요?

네,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장려금과 대체인력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Q.육아휴직만 부여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개요에 명시된 부여 대상에는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이 포함됩니다.

Q.대체인력 인건비는 어떤 경우에 지원되나요?

대체인력 인건비는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사용한 사업주에게 지원 가능한 항목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Q.유산·사산 휴가도 포함되나요?

네,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지원 대상인가요?

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사업주도 장려금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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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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