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금
AI한눈 정리
이 재해보상금은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이 복무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에 지급되는 정부 보상금입니다. 국가보훈부가 주관하며, 보상정책과에서 수행합니다.
지원 지역은 전국이며, 생활지원·안전·위기 분야로 분류됩니다. 신청 방법과 접수 기간은 공고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가보훈부 대표전화(1577-0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재해보상금은 의무경찰·의무소방·경비교도로 복무하다가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고 퇴직한 보훈대상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유리합니다. 특히 퇴직 후 시간이 지났더라도 복무 중 입은 상해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신청할 수 있으니, 관련 진료기록과 복무 기록을 꼼꼼히 준비하세요.
자격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상이 인정 범위입니다. 단순 부상이 아닌 ‘복무 중 발생한 재해’임을 증명해야 하므로, 사고 경위서와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반려되기 쉽습니다. 신청 전 보훈청에 사전 상담을 통해 인정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 팁입니다.
평가에서는 장애 등급 판정이 핵심이므로, 진단서에 후유증의 영구성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주치의와 협의하세요. 서류 보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접수 후에도 담당자와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사업 개요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이 복무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AI
Q.의무소방대원도 재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개요에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이 모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복무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지급 대상입니다.
Q.상이를 입었지만 퇴직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이 되나요?⌄
개요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로 되어 있어, 퇴직을 전제로 합니다. 퇴직하지 않은 복무 중에는 지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복무 중 사망한 경우에도 재해보상금이 지급되나요?⌄
네, '복무중 사망하거나'라는 문구로 사망한 경우도 지급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족 지급 절차는 국가보훈부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Q.지원 지역이 제한되어 있나요?⌄
지원 지역은 '전국'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지역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재해보상금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복무 중 사망·상이에 대해 국가가 보상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전국 지역의 관련 사업
본 페이지와 관련도가 높은 3개 사업을 한눈에 비교해드립니다.
| 사업명 | 지원 대상 | 마감 |
|---|---|---|
| 보상금 | 보훈대상자 | 상시 |
| 고엽제특별지원 | 보훈대상자,장애인 | 상시 |
| 독립유공자 손자녀 가계지원비 | 보훈대상자 | 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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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