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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AI한눈 정리

교육부가 운영하는 연장형 보육료 지원 사업입니다. 야간연장, 휴일, 24시 등 연장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다문화·탈북민,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가정입니다. 전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02-6222-6060으로 하시면 됩니다.

접수 기간과 신청 방법은 공고에 명시되지 않아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연장형 보육료 지원은 맞벌이·저소득·한부모 가정처럼 표준 보육시간(오후 7시 30분) 이후에도 야간·휴일·24시간 보육이 필요한 부모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어린이집이 '연장형 보육'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인증받지 않은 시설은 이용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자격 요건을 갖췄다가도 이 함정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잦습니다.

신청 시에는 취업증명서나 재직증명서를 통해 야간·휴일 근로 사실을 명확히 증빙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부모의 근로시간과 보육 이용시간이 일치해야 하므로, 근무 스케줄표를 첨부하면 평가에 유리합니다. 평가에서는 보육 필요성의 긴급성과 소득 기준 충족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므로, 한부모·다문화·장애인 등 우선순위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세요.

주관기관
교육부 · 교육보육과정지원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보육,보호·돌봄 · 영유아,아동
지역
전국
지원대상
다문화·탈북민,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
문의처
02-6222-6060

사업 개요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야간연장, 휴일, 24시 등)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2026년 기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나

야간연장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지원 단가 :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일반 아동: 시간당 4,000원 장애 아동: 시간당 5,000원 ※ 아침, 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기준 시간 : 평일 : 19:30~24:00, 토요일 : 15:30~24:00 지원 한도는 월 60시간으로, 2026년 3월부터 지원한도 폐지 이용히간 계산방법 :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야간연장보육 이용일의 등·하원시각을 시·분 단위로 기록하고, 야간연장보육 시간은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 <예시> 19:30~20:30 사이에 하원 시 이용 시간은 1시간, 20:30~21:30분 사이에 하원 시 이용시간은 2시간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 불가 유치원에서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해 19:30 이전에 야간연장어린이집으로 등원 시, 19:30까지의 이용시간에 대해 전액 부모의 자부담으로 이용료 수납 가능, 수납액은 부모와 상의하여 결정. 19:30 이후에 대해서는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함 야간12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지원단가:2026년 보육사업안내 만0세∼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 2010.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12시간보육을 할 수 있으며 야간12시간보육료의 지원이 가능 기준시간 : 19:30~익일 07:30 지원기준: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12시간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음(취학아동은 야간12시간보육료 지원 불가)※ 시군구청장은 아동을 어린이집에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별 아동에 대한 사례별 관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24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지원단가:2026년 보육사업안내 만0세∼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 2010.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을 할 수 있으며, 24시간 보육료 지원 가능 기준시간:07:30~익일 07:30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12시간보육(19:30~익일 07:30) 동시 이용 지원기준: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휴일(토요일제외)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기준단가:정부지원 일 보육료×150%지원 ※ 일 보육료:정부지원단가*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 예시) 2일 이용한 만3세아의 보육료 지원 → 지원액: 280,000원* 2/26(일) x 150% = 32,310원(원단위 절삭)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100%지원 기준시간 : 일요일, 공휴일 07:30~19:30

누가 받을 수 있나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는 0~2세 종일반 보육료(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지원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가능),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전) 지원 아동을 지원합니다.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 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연장 보육료에 한해 지원 가능 복지카드 미소지자인 취학 장애아동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통지서 제출시 8세까지 지원 야간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원장 겸 교사의 자녀는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야간12시간 보육료는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취학아동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24시간 보육료는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을 지원합니다.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2. 2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3. 3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4. 4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5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

자주 묻는 질문AI

Q.연장형 어린이집은 어떤 유형인가요?

개요에 야간연장, 휴일, 24시 등으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Q.지원 대상에는 다문화·탈북민만 해당되나요?

아닙니다. 다문화·탈북민과 함께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가정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이 사업은 어느 지역에서 시행되나요?

지역이 '전국'으로 되어 있어 전국 어디서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보육료 지원을 통해 무엇이 개선되나요?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Q.연장형 보육료 지원은 어떤 부서에서 운영하나요?

교육부가 주관하며, 수행기관은 교육보육과정지원과입니다.

#연장형 보육료#야간연장 어린이집#휴일 보육#24시 어린이집#교육부 보육료#다문화 보육 지원

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부지원사업 관련도가 높은 사업

본 페이지와 관련도가 높은 3개 사업을 한눈에 비교해드립니다.

사업명지원 대상마감지역주관기관
방과후 보육료 지원-상시충북충청북도
시간제보육 보육료 지원-상시충북충청북도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상시광주전남광주통합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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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