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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보육료지원

AI한눈 정리

이 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 지원입니다. 교육부가 주관하며 전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애아동을 둔 가정이 보육비 부담을 덜고 경제활동을 원활히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은 공고문을 통해 별도로 안내되며, 자세한 사항은 문의처(02-6222-6060)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장애아동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특히 맞벌이 가구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가 우선 선정되는 경향이 있으니 소득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동에게 보육료가 지원되므로, 아동의 장애 정도를 증명하는 서류(장애인등록증) 가 필수인데, 이 서류가 갱신 기간이 지나면 자동 탈락되는 함정이 많습니다.

신청 전에 어린이집이 국공립인지 민간인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보육료 지원 신청서에 장애 유형과 등급을 정확히 기재하세요. 평가에서는 보육료가 실제로 아이의 교육·치료에 사용되는지를 중점적으로 보므로, 어린이집에서 발급한 이용 확인서와 치료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면 심사 통과 확률이 높아집니다.

주관기관
교육부 · 영유아재정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보육 · 영유아,아동
지역
전국
지원대상
장애인
문의처
02-6222-6060

사업 개요

어린이집 이용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2026년 기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나

장애아반 편성아동은 634,000원을 지원합니다. 3~5세 누리반(장애아)아동은 634,000원을 지원합니다. 일반아동반 편성 장애아동은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유한 미취학 12세 이하의 장애아동을 지원합니다. 단,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은 무상 보육 대상에 포함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5세이하 영유아가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에도 보육료 지원 가능(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6세 이상 12세까지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6세 이상 8세까지 지원 가능)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불가하며, 초등학교 과정 아동은 방과후 보육료 지원이 가능 ※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8세까지 장애아방과후보육료 지원 가능

선정 기준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되,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단서 제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우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된 의사의 진단서(장애인등록용 장애진단서와는 다름)는 장애아등급이 반드시 명기될 필요는 없으나 진단서 상의 장애 소견이 「장애인 복지법」시행령 [별표 1]에 있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한정 - 진단기관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장애인 등록)의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및 전문의 등"의 기준에 한정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2. 2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3. 3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4. 4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5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자주 묻는 질문AI

Q.지원 대상은 아이 본인인가요, 부모인가요?

개요에 '어린이집 이용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지원 대상은 장애아동 본인이며 부모의 자격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Q.어린이집을 다니는 장애아동이라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공고문에는 '어린이집 이용 장애아동'이라는 조건 외에 다른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추가 자격 요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세부 사항은 담당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보육료 지원을 받으려면 부모가 경제활동을 해야 하나요?

개요에서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밝히고 있으나, 경제활동 여부가 지원 조건인지는 공고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Q.지원 지역은 제한이 있나요?

지원 지역이 '전국'으로 명시되어 있어 별도의 지역 제한이 없습니다.

Q.보육료 외에 다른 비용도 지원되나요?

공고에는 '보육료' 지원이라 명시되어 있어, 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보육료가 지원 항목입니다. 그 외의 비용 지원 여부는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장애아보육료#장애아동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보육료#장애인 양육 지원#교육부 보육 사업#장애아 보육비#전국 보육 지원

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부지원사업 관련도가 높은 사업

본 페이지와 관련도가 높은 3개 사업을 한눈에 비교해드립니다.

사업명지원 대상마감지역주관기관
방과후보육료지원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상시전국교육부
영유아보육료 지원-상시전국교육부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상시강원강원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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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