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급여
AI한눈 정리
이 사업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은 분과 그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신체건강과 생활지원 분야에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수행기관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이며, 자세한 사항은 1555-4582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석면피해구제급여는 석면노출로 인한 질병(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등)을 진단받은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특히 과거 석면광산·건설현장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석면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 거주한 이력이 있다면 적극 신청하세요.
신청 시 가장 놓치기 쉬운 함정은 질병 진단 후 5년 이내 신청 기한입니다. 진단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하므로, 병원 기록과 건강보험 수진 내역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팁은 과거 석면 노출 경위를 입증할 자료(근무 기록, 거주지 이력, 목격자 진술 등)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평가에서는 피해자의 노출 인과관계가 핵심 심사 항목이므로, 직업력과 환경력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진술서를 첨부하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업 개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여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합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2026년 기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나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급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석면질병의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액 미만 등 (요양생활수당) 요양급여 외 석면질병의 치료, 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요양생활수당(중피종, 폐암) :1,994,660원/월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요양생활수당(석면폐증 1급,미만성 흉막비후) : 1,463,150원/월(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42/1000) 요양생활수당(석면폐증 2급) : 957,430원/월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28/1000) 요양생활수당(석면폐증 3급) : 478,710원/월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14/1000) (장례비/특별장의비)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특별유족으로 인정된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 장례비/특별장의비 : 3,766,76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97/1000) * 지급신청 당시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26년도 4,199,292원) (특별유족 조위금) 석면피해 특별유족으로 인정된 유족에게 조위금을 지급 특별유족 조위금(중피종, 폐암) : 56,501,400원 (장례비의 1,500/100) 특별유족 조위금(석면폐증 1급, 미만성 흉막비후) : 28,250,700원 (장례비의 750/100) 특별유족 조위금(석면폐증 2급) : 18,833,800원 (장례비의 500/100) 특별유족 조위금(석면폐증 3급) : 9,416,900원 (장의비의 250/100) (구제급여조정금) 특별유족조위금 - (기 지급 급여액 + 요양생활수당)(* 수급자 중도 사망 시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
석면피해(특별유족)인정 신청자 중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석면질병으로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석면질병 : 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미만성흉막비후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 1의 인정기준을 충족한 사람 산재보험 등 타법에 의해 보상을 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
신청부터 지급까지
-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 2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조사 및 심사
- 3담당 시/군/구청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보장 결정
- 4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이의 신청 접수
- 5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6담당 시/군/구청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7담당 시/군/구청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8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자주 묻는 질문AI
Q.석면 피해 본인뿐 아니라 유족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공고 내용에 따르면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와 그 유족 모두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이 지원사업은 지역에 제한이 있나요?⌄
아니요, 공고에 따르면 전국을 대상으로 하므로 지역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Q.이 사업은 어떤 분야의 지원인가요?⌄
공고 기준 신체건강과 생활지원 분야에 해당합니다.
Q.석면피해구제급여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Q.이 제도를 운영하는 담당 부서는 어디인가요?⌄
환경부 산하 환경피해구제과가 수행기관으로 운영합니다.
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부지원사업 관련도가 높은 사업
본 페이지와 관련도가 높은 3개 사업을 한눈에 비교해드립니다.
| 사업명 | 지원 대상 | 마감 | 지역 | 주관기관 |
|---|---|---|---|---|
|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 - | 상시 | 전국 | 기후에너지환경부 |
|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 | 상시 | 경북 | 경상북도 |
| 장제급여 | 저소득 | 상시 | 전국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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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