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AI한눈 정리
이 사업은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개안수술비를 지원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가 주관하며 전국 단위로 시행됩니다.
신청 자격과 절차, 접수 기간 등 세부 내용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아 문의처(02-718-1102)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저소득 어르신과 그 가족이라면, 백내장 등으로 시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없이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어르신이라면 지원 가능성이 높으니, 본인 명의의 통장과 진단서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시 자주 놓치는 함정은 수술 전 진단 시점입니다. 지원 신청일 이전에 이미 수술을 받은 경우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수술 예정일을 확인하고 사전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서류에 기재하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가 실제 주민등록지와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평가 시에는 소득 기준과 더불어 수술의 긴급성과 의학적 필요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담당 의사가 작성한 소견서에 일상생활 불편 정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지원 필요성이 효과적으로 전달됩니다. 서류 누락 없이 제출 기한을 지키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사업 개요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해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2026년 기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나
'안검진 사업'의 검진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진단) 정밀 안저검사 1종 (2차 진단) 정밀 안저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및 조절검사(안경 처방전 교부 포함), 각막 곡률검사 등 총 4종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술비 지원액) 1안당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범위) 수술비, 안구내주입술 - 수술비 : 안과진료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승인 후 2개월 이내) - 안구내주입술 : 1안당 2회, 사전검사비 2회 지원*(승인후 3개월 이내) * 다만, 2회차는 재단 별도 사업으로 지원 가능 (지원제외) -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 통원진료비 - 특수렌즈(난시교정·다초점·조절성 인공수정체) - 해당 질환과 관련 없는 검사, 치료 및 입원료 등 - 심장초음파 등 안과 이외의 검사비 -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의료비
누가 받을 수 있나
(노인 안검진) 만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합니다. (노인 개안수술) 만 60세 이상 노인 중, 수술대상(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질환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노인 안검진' 대상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과 전문의가 없는 읍/면/동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시/도지사가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기타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기타 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 노인안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 60세이상의 노인 단, 검진대상자가 계획인원보다 많을 경우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우선으로 선정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60세 이상 노인 다음의 수술대상 질환자 가) (백내장)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나) (망막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다)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복시가 동반된 사시, 안검하수증 등 노인성 안질환에 대해 성형 목적 외 수술이 필요하다고 안과전문의가 인정하는 안질환은 지원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청부터 지급까지
-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 2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 에서 조사 및 심사
- 3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보장 결정
- 4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5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 노인복지법 시행령
자주 묻는 질문AI
Q.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저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공고문에 구체적인 소득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원 자격은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02-718-1102)로 문의하셔야 정확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노인 연령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공고문에 연령 기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청 가능한 연령대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Q.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개안수술이 정확히 어떤 수술인가요?⌄
공고문에는 개안수술의 구체적인 의학적 범위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술 종류와 적용 범위는 문의처로 확인해야 합니다.
Q.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다른 의료비 지원사업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중복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한 안내가 공고에 없어, 문의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수술 후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나요?⌄
본인 부담 비율이나 추가 비용에 관한 내용은 공고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문의처로 상세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부지원사업 관련도가 높은 사업
본 페이지와 관련도가 높은 3개 사업을 한눈에 비교해드립니다.
| 사업명 | 지원 대상 | 마감 | 지역 | 주관기관 |
|---|---|---|---|---|
|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비 및 개안수술비 지원 | - | 상시 | 광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노인 백내장 수술비 지원 | - | 상시 | 광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노인 안질환 수술비 지원 사업 | - | 상시 | 전북 | 전북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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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