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료급여증발급
AI한눈 정리
국가보훈부가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을 발급하는 사업입니다. 신체건강과 정신건강 분야에 걸쳐 의료비를 지원하며, 전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보훈대상자이면서 저소득인 경우로 안내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훈의료정책과(1577-0606)로 문의하면 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저소득 국가유공자 본인과 그 가족이 대상이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의료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자격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보훈대상자 등록이 되어 있어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발급이 거절된다는 점이니, 신청 전에 반드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세요.
신청 시 핵심 팁은 국가보훈부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 미리 문의하여 구비서류를 정확히 안내받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소득·재산 증빙서류가 누락되면 접수 자체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서류를 순서대로 정리해 제출하세요. 평가 시에는 의료급여증의 유효기간과 갱신 주기를 꼭 확인하셔서, 갱신 시기를 놓쳐 혜택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개요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을 발급합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2026년 기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나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 개인의 질병, 부상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 지급, 수술, 입원 등)
누가 받을 수 있나
아래 대상자에 대해 의료급여증을 발급합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부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국가보훈부장 추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의료급여증을 발급 보장가구 구성 및 가족의 범위는 수권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자에게 지원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동거인은 제외)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배우자와 30세 미만 미취업 미혼 자녀는 포함 외국인의 범위, 보장가구 제외자 범위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준용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이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일반 가구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 취약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 취약가구 : 18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상이등급 1~3급인 사람으로만 구성된 가구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19.7.1일 전 장애4급으로서 취약가구 적용을 받고 있는 가구는 기존 수급권 보호 · 국가유공자 등 상이등급 1~3급인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1~3급)의 상이등급 해당자 상이1급자 특례 : 계속보호대상자 중 재산·소득기준 적용 없이 지원(본인) 국가유공자 의료특례(본인)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 상시 · 일용 근로 소득 일부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에 대해 연4%적용(월 0.333%) - 소득 재산 확인 결과, 공제후 금융재산 총액이 250백만원 이상일 경우 의료급여 제외 - 기본재산 공제 : 대도시(1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 금융재산 공제 : 가구당 2,000만원 - 자동차 공제 : 상이 1~7급의 2,000cc이하 자동차 1대 재산산정 제외 - 보훈부 자체 대출이 있는 경우 잔액(대출)증명서 제출시 부채로 반영 공적소득 공제 : 보훈부 지급 간호수당, 생활조정수당을 공제 2023.1.1. 부터 근로능력유무에 따라 의료급여 1,2종 구분
신청부터 지급까지
-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 2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청에서 조사 및 심사
- 3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 4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5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
자주 묻는 질문AI
Q.국가유공자의료급여증발급, 가족 중 배우자·자녀도 신청 가능한가요?⌄
개요에 국가유공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가족의 범위는 공고문에 상세히 나와 있지 않아 문의처(1577-0606) 확인이 필요합니다.
Q.국가유공자의료급여증발급, 정신건강 진료도 의료급여가 적용되나요?⌄
지원분야에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정신건강 진료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국가유공자의료급여증발급, 저소득이 아닌 보훈대상자는 신청할 수 없나요?⌄
지원대상이 보훈대상자와 저소득으로 명시되어 있어, 보훈대상자이면서 저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지원됩니다.
Q.국가유공자의료급여증발급, 저소득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공고문에 저소득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보훈의료정책과(1577-0606)로 문의해야 합니다.
Q.국가유공자의료급여증발급, 이 의료급여증은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나요?⌄
지원 지역이 전국으로 안내되어 있으며, 실제 진료기관 이용 범위는 문의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부지원사업 관련도가 높은 사업
본 페이지와 관련도가 높은 3개 사업을 한눈에 비교해드립니다.
| 사업명 | 지원 대상 | 마감 | 지역 | 주관기관 |
|---|---|---|---|---|
| 보훈의 달 장기입원 및 불우 국가유공자 위로금 | - | 상시 | 경기 | 경기도 |
| 독립유공자의료비지원 | - | 상시 | 광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 지원(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 | - | 상시 | 부산 | 부산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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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가이드정부지원사업 자격 자가진단 [2026]: 우리 회사는 어떤 사업이 맞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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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도구기준 중위소득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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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