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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AI한눈 정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과 어선을 대상으로 재해 발생 시 보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체건강, 안전·위기, 서민금융 분야에 걸쳐 어선원을 보호하고 어업경영 안정에 기여합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자세한 사항은 문의처(1588-4119)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은 선원으로 승선 중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를 두루 보장하는 만큼, 소형선박이나 임금이 낮은 일용직 선원일수록 가입 혜택이 큽니다. 다만, 자격 요건에서 승선 중 발생한 사고만 보상된다는 점을 놓치기 쉬우니, 출항 전후나 항구 내 이동 중 사고는 증빙이 어려울 수 있음을 미리 인지하세요.

신청 시에는 사고 경위와 업무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항해일지, 조업 기록, 목격자 진술을 꼭 함께 준비하십시오. 평가에서는 재해 발생 후 30일 이내 신고 여부가 보상 심사에 큰 영향을 주므로, 사고 발생 즉시 선주와 관할 기관에 알리고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관기관
해양수산부 · 소득복지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신체건강,안전·위기,서민금융
지역
전국
문의처
1588-4119

사업 개요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 안정에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2026년 기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료를 지원하며, 톤급별로 국고보조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비 보조는 별도) (어선원보험) 10톤 미만 71%, 10톤~30톤 미만 63%, 30톤~50톤 미만 39%, 50톤~100톤 미만 31%, 100톤 이상 15% (어선보험) 10톤 미만 71%, 20톤 미만 63%, 20톤 이상 15%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는 어선원의 부상, 질병, 상해, 사망 발생 시 지급합니다. (요양급여) 직무 상 : 치유 시까지 / 직무 외 : 3개월 이내 (부상 및 질병 급여) 직무상 : 4개월 이내 통상임금의 100%, 4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70% / 직무외 : 3개월 이내 통상임금의 70% (일시보상급여) 직무상 재해로 요양개시 2년 이내 치유되지 않을 경우 제1급 장해등급 1,474일분에 해당하는 급여 지급 후 보상책임 종료 (장해급여) 장해등급에 따라 승선평균임금의 1,474일분(1급)~55일분(제14급) (유족급여) 직무상 : 승선평균임금의 1,300일분 / 직무외 : 승선평균임금의 1,000일분 (장례비) 사망 시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 (행방불명급여) 1개일 이상 행방불명 시 통상임금의 1개월분과 승선평균임금의 3개월분 (소지품유실급여) 승선 중 재해로 소지품 분실 시 통상임금의 2개월 범위 내 소지품 가액상당액 어선보험의 주계약은 침몰, 좌초, 충돌, 화재, 손상 등 어손 사고 시 급여를 지급합니다. (전손보험금) 어선 전손 시 가입금액 전액보상 (분손보험금) 선체, 기관, 의장품별 전손시 체결단위별 보험가입금액 보상 / 선체, 기관 분손 시 체결단위별 손해액에 보험가입비율을 곱하여 보상 (충돌화재손해보험금) 충돌과 화재로 다른 선박에 손해발생 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여 입은 손해 (임의구조비,손해방지비용) 사고발생 시 손해방지소요비용과 타인에게 지급할 임의구조비용을 보상 (해양오염방제비용) 어선의 사고로 유류 등의 유출로 인해 해양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비용 보상 어선 보험의 특약은 피격·포획·나포·억류, 어구, 어획물보상, 충돌에의한 인명손해배상책임, 보험계약종료일연장, 기관내적단독사고, 잠수비용보상, 난파선제거비용, 선체수리비확장, 충돌손해배상책임확장에 대해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모든 어선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단, 원양어선, 해운법에 따른 수산물 운송선 등은 제외

선정 기준

어선원보험 : (당연가입) 전 톤수 어선, (임의가입) 3톤 미만, 가족승선어선, 내수면어선, 양식장관리선, 시험조사지도단속선 어선보험 : 전톤수 임의가입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에서 ‘서비스 신청’
  2. 2담당 시/군/구청 또는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에서 조사 및 심사
  3. 3담당 시/군/구청 또는 수협중앙회에서 보장 결정
  4. 4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양수산부(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 이의 신청 접수
  5. 5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수협 보험심사위원회)에 이의 신청 접수
  6. 6담당 시/군/구청 또는 수협중앙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7. 7담당 시/군/구청 또는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자주 묻는 질문AI

Q.보험 대상이 어선원과 어선 모두인가요?

네, 어선원과 어선 모두에 대해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합니다.

Q.사업 시행 목적은 무엇인가요?

어선원을 보호하고, 어업경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Q.적용 지역은 전국인가요?

네, 지역 구분 없이 전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Q.지원분야는 무엇인가요?

신체건강, 안전·위기, 서민금융 분야에 해당합니다.

Q.주관기관은 어디인가요?

해양수산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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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부지원사업 관련도가 높은 사업

본 페이지와 관련도가 높은 3개 사업을 한눈에 비교해드립니다.

사업명지원 대상마감지역주관기관
재해보상금보훈대상자상시전국국가보훈부
재해구호-상시경남경상남도
어르신 틀니 및 보청기 지원-상시제주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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