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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일자리(산림서비스도우미)

AI한눈 정리

산림청이 주관하는 산림복지일자리 사업은 숲길등산지도사, 숲생태관리인, 수목원코디네이터 등 산림서비스도우미를 고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국민에게 산림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청 방법과 접수 기간은 공고에서 별도 안내되며, 자세한 문의는 산림청 대표번호 1588-3249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분이라면 참여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산림복지일자리(산림서비스도우미)는 숲길등산지도사나 숲생태관리인처럼 산림 분야 경력과 자격증을 보유한 중장년층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특히 지역 내 산림자원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단순 노무가 아닌 해설·교육 역량을 강조한 이력서가 필요합니다.

자격 요건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응시연령 상한과 거주지 제한입니다. 사업이 지자체별로 모집하므로, 본인 주민등록지가 아닌 지역에 지원하면 서류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공고문의 세부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청 시 핵심 팁은 산림서비스도우미 활동 계획서에 ‘숲길 안전관리’와 ‘취약계층 프로그램 운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평가에서 주의할 항목은 면접 시 현장 대응력과 지역사회 기여 의지를 중점적으로 보므로, 실제 경험 사례를 수치화해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주관기관
산림청 · 도시숲경관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일자리
지역
전국
문의처
1588-3249

사업 개요

숲길등산지도사, 숲생태관리인, 수목원코디네이터 등 산림서비스 도우미를 고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에게 산림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2026년 기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나

(인부임금) 산림서비스 도우미에게 80,240원/일 을 지급합니다. (지급방식) 일급, 주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이 가능하며, 사업참여자의 개인 통장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4대보험) 4대보험(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료)에 의무적으로 가입조치 합니다. 참여자의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후에 임금을 지급 (교육훈련비) 교육훈련 기간 중의 임금은 부대경비를 제외한 인부 임금을 지급합니다. 교육생에게 여비(교통비, 숙박비, 일비 등)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 교육훈련비는 사업시행기관에서 교육훈련기관에 직접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산림분야의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지침에 해당하는 분을 지원합니다.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채용하며, 취업취약계층 및 각 자격 사업별 자격기준을 우선 선발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선정 기준

(숲생태관리인)- 자격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많은 경우 취업취약계층, 부양가족수, 사업장소에서 근거리에 거주하는 자 또는 기존에 숲해설가, 숲생태관리인 활동 경력자 순으로 선발 (숲길등산지도사) -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숲길체험지도사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기존 숲길안내인 교육 이수자 포함) - 등산학교의 등산교육 이수자 또는 산림 관련 대학 졸업자,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관련업무 경험자 및 GPS 기기 활용 가능자 등 (도시녹지관리원) - 산림분야(조경 포함) 자격증 소지자,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 - 임업·조경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졸업 예정자 포함) - 관련업종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영림단, 숲가꾸기 공공근로 등 경력자 포함) - 기타 도시녹지관리원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학교숲코디네이터)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조경,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 업종에서 2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자 - 산림 및 학교숲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전문대학 이상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 기타 학교숲코디네이터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수목원코디네이터)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 - 전문대학 이상의 관련 학과(산림자원학, 조경학, 원예학, 식물학 등)를 졸업한 자 - 산림분야 또는 수목원/식물원에서 식물의 조성,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 기타 수목원코디네이터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 신청자가 많을 경우 부양가족 수, 사업 장소에서 근거리에 거주하는 자순으로 선발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2. 2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읍면동에서 조사 및 심사
  3. 3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읍면동에서 보장 결정
  4. 4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읍면동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5담당 시/군/구청 또는 산림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6. 6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시도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산림기본법

자주 묻는 질문AI

Q.이 사업의 주관기관은 어디인가요?

산림청이 주관하며, 도시숲경관과에서 수행합니다.

Q.산림서비스도우미에는 어떤 직종이 있나요?

숲길등산지도사, 숲생태관리인, 수목원코디네이터 등이 대표적입니다.

Q.지원 지역은 전국인가요?

네, '전국'으로 명시되어 있어 지역 제한 없이 참여 가능합니다.

Q.이 사업의 지원 분야는 무엇인가요?

지원 분야는 '일자리'이며, 산림복지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

Q.산림복지일자리 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에게 산림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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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부지원사업 관련도가 높은 사업

본 페이지와 관련도가 높은 3개 사업을 한눈에 비교해드립니다.

사업명지원 대상마감지역주관기관
산림보호지원단장애인,저소득상시전국산림청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상시전국산림청
인천형 중증장애인 맞춤형 복지일자리-상시인천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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