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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로금지급

AI한눈 정리

자연재해로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피해를 입은 보훈대상자 본인과 가족이 전국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 모두 지원 대상입니다.

접수 기간과 신청 방법은 공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1577-0606)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그 가족이라면, 단순히 보훈대상자라는 사실만으로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피해 발생일 기준 보훈대상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재해 발생 후 보훈자격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현재의 자격 상태를 확인하세요.

신청 시에는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재민 확인서, 재해증명원 등)와 보훈자격 증명서류를 함께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재해위로금은 다른 보험금이나 정부 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동일한 피해에 대해 다른 법령으로 이미 보상을 받았다면 감액될 수 있으므로, 관할 보훈지청에 먼저 문의하여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관기관
국가보훈부 · 복지정책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생활지원,안전·위기
지역
전국
지원대상
보훈대상자
문의처
1577-0606

사업 개요

자연재해로 인명, 재산상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을 위로하고 재해복구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재해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2026년 기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나

피해 종류 및 정도에 따라 30만원~5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인명피해) 사망(실종)은 500만원, 2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은 30만원 지급 (주택피해) 전파의 경우 500만원, 반파는 250만원, 침수는 50만원을 지급 (공동주택피해) 2,000만원 초과 피해시 100만원,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의 피해시 50만원 지급 (기타 재산피해) 대규모 피해(피해액 1,000만원 초과)시 50만원, 소규모 피해(피해액 5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시 30만원 지급 (공동이용시설피해) 대규모 피해(피해액 1,000만원 초과)시, 500만원, 소규모 피해(피해액 500만원 초과) 250만원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

자연재해로 인명, 재산상 피해를 입은 다음의 대상자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합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동법 제5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법 제5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관한 법률」제3조 적용대상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법 제5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법 제4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법 제3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선정 기준

다음의 재해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지원합니다. - 태풍·홍수·호우·강품·풍랑·해일·대설·낙뢰·가뭄·지진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 - 직접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화재로 인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 및 선포 이전의 동일한 사망피해에 대해서도 재해위로금 지급 농작물, 과수, 수산물 등의 경작이나 양식 실패 등 재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피해, 고의로 인해 발생되거나 확대된 피해와 본채가 아닌 별채 또는 창고 등 부속건물, 빈집, 무허가 등 불법건축물, 건축중인 주택은 재해위로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가보훈부(각 지방 보훈관서)에서 ‘서비스 신청’
  2. 2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조사 및 심사
  3. 3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보장 결정
  4. 4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5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관서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보훈기금법 · 보훈기금법 시행령

자주 묻는 질문AI

Q.보훈가족에 배우자·자녀도 포함되나요?

공고에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배우자·자녀 등 가족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 범위는 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 모두 대상인가요?

공고에서 '인명, 재산상 피해'라고 하여 두 경우 모두 지원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기관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Q.자연재해 아닌 화재·붕괴 사고도 포함인가요?

이 사업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대상으로 하므로, 화재·붕괴 같은 인위적 사고는 원칙적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상황은 국가보훈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Q.일반 보상금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재해위로금은 재해 피해자에 대한 위로와 재해복구 의지를 돕기 위한 금품으로, 일반 보상금과 성격이 다릅니다. 중복 지급 여부는 별도 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Q.다른 재해지원을 받아도 중복 수령 가능한가요?

공고에는 중복 수급 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재해지원 유형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1577-060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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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부지원사업 관련도가 높은 사업

본 페이지와 관련도가 높은 3개 사업을 한눈에 비교해드립니다.

사업명지원 대상마감지역주관기관
재해구호-상시충남충청남도
재해보상금보훈대상자상시전국국가보훈부
재해이재민지원-상시광주전남광주통합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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