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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공임대

AI한눈 정리

통합공공임대는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국 단위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에는 다문화·탈북민, 다자녀 가구, 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가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소득·자산 기준과 접수 일정은 공고 정보에 직접 안내되지 않으므로, 신청 전에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1600-1004)로 세부 조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통합공공임대는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서민부터 사회 취약계층까지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는 주거사업입니다. 특히 다자녀·한부모·장애인 등은 우선공급 물량이 배정되므로,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이 낮은 유형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시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이 아닌 ‘총자산’과 ‘자동차 가액’을 함께 심사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서류상 소득이 낮아도 자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탈락할 수 있으니, 사전에 본인 명의의 예금·부동산·차량을 꼼꼼히 정리하세요.

서류 제출 전에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의 주소·세대 구성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평가 항목 중 ‘입주자 선정’은 소득·자산 배점이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본인의 소득 구간을 정확히 계산해 유리한 유형으로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관기관
국토교통부 · 주거복지지원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주거 · 청년,노년
지역
전국
지원대상
다문화·탈북민,다자녀,보훈대상자,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
문의처
1600-1004

사업 개요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2026년 기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나

주거 취약계층에게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일반공급 :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가구 우선공급 :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구,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에게 공급

선정 기준

일반공급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18세∼39세 이하이며 혼인 중이 아닐 것, 중위소득 150%이하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위소득 150%이하 - (고령자) 65세 이상, 중위소득 150%이하,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일반) 무주택세대구성원, 중위소득 150%이하 우선공급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철거민 등) 공공주택건설사업, 주거환경개선 또는 재개발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공공사업 중 GB해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부도임대주택, 재해철거 주택, 중대하자 철거주택, GB해제지역 타인토지 주택, 중위소득 100%이하 - (국가유공자등)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유족,5·18민주유공자 또는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유족, 참전유공자 또는 유족, 중위소득 100%이하 -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등)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중소기업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성폭력피해자 또는 가족, 가정위탁아동보호자, 범죄피해자, 폐탄광근로자, 파독근로자,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소년·소녀가정, 해외장기거주 재외동포, 국군 등록포로, 가정폭력피해자, 중위소득 100%이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다자녀가구 등) 2명 이상 미성년자녀 가구,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100%이하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위소득 100%이하 - (비주택거주자등)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간이공작물,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만화방, 침수피해 우려 반지하·지하층, 최저주거기준미달 미성년자녀 가구, 무허가건축물 등 세입자, 중위소득 100%이하 -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수급자등)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권)자 - (청년) 혼인 중이 아닌 18세∼39세,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 청소년쉼터 퇴소(예정)자, 중위소득 100%이하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위소득 100%이하 - (고령자) 65세 이상, 중위소득 100%이하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경기도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2. 2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3. 3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4. 4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인천도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5. 5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6. 6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부산도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7. 7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울산도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8. 8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경남개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9. 9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북개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10. 10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충북개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11. 1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12. 12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13. 13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14. 14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15. 15담당 시/군/구청 또는 인천도시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16. 16담당 시/군/구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17. 17담당 시/군/구청 또는 부산도시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18. 18담당 시/군/구청 또는 울산도시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19. 19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남개발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20. 20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21. 21담당 시/군/구청 또는 충북개발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22. 22담당 시/군/구청 또는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23. 23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기도시공사에서 보장 결정
  24. 24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보장 결정
  25. 25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장 결정
  26. 26담당 시/군/구청 또는 인천도시공사에서 보장 결정
  27. 27담당 시/군/구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보장 결정
  28. 28담당 시/군/구청 또는 부산도시공사에서 보장 결정
  29. 29담당 시/군/구청 또는 울산도시공사에서 보장 결정
  30. 30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남개발공사에서 보장 결정
  31. 31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보장 결정
  32. 32담당 시/군/구청 또는 충북개발공사에서 보장 결정
  33. 33담당 시/군/구청 또는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보장 결정
  34. 34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기도시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35. 35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36. 36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37. 37담당 시/군/구청 또는 인천도시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38. 38담당 시/군/구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39. 39담당 시/군/구청 또는 부산도시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40. 40담당 시/군/구청 또는 울산도시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41. 41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남개발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42. 42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43. 43담당 시/군/구청 또는 충북개발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44. 44담당 시/군/구청 또는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45. 45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46. 46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47. 47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48. 48담당 시/군/구청 또는 인천도시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49. 49담당 시/군/구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50. 50담당 시/군/구청 또는 부산도시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51. 51담당 시/군/구청 또는 울산도시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52. 52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남개발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53. 53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54. 54담당 시/군/구청 또는 충북개발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55. 55담당 시/군/구청 또는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자주 묻는 질문AI

Q.다문화·탈북민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지원대상에 다문화·탈북민이 명시되어 있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청년·신혼부부도 해당되나요?

개요에 '젊은 층'이 포함되어 있어 청년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자산 요건과 입주자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Q.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우대받나요?

지원대상에 장애인과 보훈대상자가 명시되어 있어 일반 신청보다 우선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우대 정도는 공고 정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여러 지원대상 조건이 겹치면 유리한가요?

다문화·탈북민이면서 다자녀·저소득인 경우 등 여러 조건이 겹치면 입주자 선정 시 가점이나 우대 요인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배점은 공고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Q.한부모·조손 가구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지원대상에 한부모·조손 가구가 명시되어 있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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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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