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AI한눈 정리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 장애인 가구, 한부모·조손 가구를 대상으로, 도심 내에서 생활권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합니다.
지원 지역은 전국이며, 문의는 1600-1004로 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은 공고 정보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다자녀·장애인·한부모·조손가구 등 저소득층이면서 현 거주지 인근에서 생활권을 유지하려는 분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특히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이사 없이 살던 동네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니, 주소지 이전 계획이 있다면 신청 전에 반드시 재고하세요.
자격 요건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임대차계약 기간과 전세보증금 상한선입니다. 신청 시점에 이미 계약한 주택이라도 보증금이 기준을 초과하면 탈락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핵심 팁은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임대료 체납 이력이 없도록 최근 6개월간 주거비 납부 기록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입니다. 평가에서 주의할 항목은 주거취약 정도와 자립 의지이므로, 현재 주거 환경의 어려움과 지원 후 생활 개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세요.
사업 개요
도심 내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2026년 기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나
무주택·저소득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일반 전세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 (1순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등 -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 [청년 전세임대주택]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 청년(단, 혼인 중인 자는 제외) - (1순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정의 청년,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의 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 (신혼부부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의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신혼부부Ⅱ)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의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1순위) 신생아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6세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3순위)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 (4순위) 1,2 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1순위) 신생아가구 중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2순위)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신생아가구(월평균소득 70%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하는 경우) [소년소녀가정 등] 소년소녀가정·위탁가정, 자립준비청년,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재난유자녀가정, 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
선정 기준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 세대별 주민등록표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다음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소득, 자산 기준(「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기준) -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소득 50%) 1인1,741,482원, 2인 2,707,856원, 3인 3,599,325원, 4인 4,124,234원, 5인 4,387,536원 · (소득 70%) 1인 2,438,074원, 2인 3,790,998원, 3인 5,039,054원, 4인 5,773,926원, 5인 6,142,549원 · (소득 100%) 1인 3,482,964원, 2인 5,415,712원, 3인 7,198,649원, 4인 8,248,467원, 5인 8,775,071원
신청부터 지급까지
-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 2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3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4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5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공공주택 특별법
자주 묻는 질문AI
Q.다자녀 가구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지원대상에 다자녀 가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Q.장애인 가구는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한부모·조손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한부모·조손 가구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Q.저소득층의 소득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공고 정보에는 저소득층이 대상이라고만 나와 있으며, 세부 기준은 문의처(1600-1004)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이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주거를 지원하나요?⌄
기존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부지원사업 관련도가 높은 사업
본 페이지와 관련도가 높은 3개 사업을 한눈에 비교해드립니다.
| 사업명 | 지원 대상 | 마감 | 지역 | 주관기관 |
|---|---|---|---|---|
| 서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 - | 상시 | 서울 | 서울특별시 |
|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 장애인 | 상시 | 전국 | 보건복지부 |
| 통합공공임대 | 다문화·탈북민,다자녀,보훈대상자,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 | 상시 | 전국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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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