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공급
AI한눈 정리
이 사업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에게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거 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에는 다문화·탈북민, 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가구가 포함됩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주거복지지원과가 수행합니다. 신청 방법과 접수 기간은 공고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문의처(1600-1004)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영구임대주택은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조손가정, 다문화·탈북민, 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사회보호계층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특히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은 신청자가 우선순위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니, 본인에게 유리한 항목을 빠짐없이 증빙하세요.
자격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소득·자산 기준이 세대 단위로 산정된다는 점입니다. 배우자나 성인 자녀의 소득이 합산되면 기준을 초과해 탈락하는 경우가 많으니, 신청 전 반드시 세대원 전체의 소득·자산을 확인하세요.
신청 시 핵심 팁은 주민센터 방문 전에 국민행복카드 발급 여부와 급여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평가에서는 무주택 기간과 소득 수준을 중점적으로 보므로, 해당 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전·월세 계약서를 꼭 제출하세요.
사업 개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에게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2026년 기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나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무주택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 기준 상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신청부터 지급까지
-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 2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읍면동에서 조사 및 심사
- 3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읍면동에서 보장 결정
- 4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등 지방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5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 등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공공주택 특별법
자주 묻는 질문AI
Q.다문화 가정과 탈북민은 같은 기준으로 신청하나요?⌄
지원대상에 '다문화·탈북민'으로 함께 명시되어 있어 별도 구분 없이 해당됩니다. 다만 개별 자격 요건의 세부 기준은 공고에 없어 문의처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를 모두 충족하면 중복 신청인가요?⌄
공고에서는 이들을 사회보호계층으로 묶어 설명하고 있으며 중복 신청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실제 신청 시 하나의 자격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Q.보훈대상자에게 가점이 있나요?⌄
공고에 가점이나 우대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훈대상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므로 신청 자격은 인정되지만, 별도 우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영구임대주택은 어떤 주택인가요?⌄
사업명과 개요에 따라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구체적인 주택 형태나 조건은 공고에 상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Q.접수 기간이 비어 있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고에 접수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신청 일정을 안내하기 어렵습니다. 문의처(1600-1004)로 직접 연락하여 신청 가능 시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부지원사업 관련도가 높은 사업
본 페이지와 관련도가 높은 3개 사업을 한눈에 비교해드립니다.
| 사업명 | 지원 대상 | 마감 | 지역 | 주관기관 |
|---|---|---|---|---|
| 국가유공자재가복지지원 | 보훈대상자 | 상시 | 전국 | 국가보훈부 |
| 위탁병원진료 | 보훈대상자 | 상시 | 전국 | 국가보훈부 |
| 국가유공자 위문(명절위문금) | - | 상시 | 경남 | 경상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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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