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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AI한눈 정리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취약계층의 전기·가스·지역난방·등유·LPG 등 에너지 이용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가구가 주된 지원 대상이며, 전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은 공고문에 안내되며, 자세한 문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1600-3190)로 하시면 됩니다.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바우처로 지급되므로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에너지바우처는 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가구 중에서도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구가 가장 유리합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본인 가구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경우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으니, 주민센터에서 가구원별 자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전기·가스·등유 등 실제 사용하는 에너지원을 정확히 선택하고, 임대차계약서나 복지서비스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세요. 특히 동일 세대 내 중복 신청이 적발되면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가구 대표 1명만 신청해야 합니다. 평가에서는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와 함께 **에너지 취약 정도(질환·연령 등)**가 주요 판단 항목이므로, 해당 사항이 있다면 의사소견서나 복지카드 사본을 첨부해 입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관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적응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생활지원,주거,에너지 · 영유아,노년
지역
전국
지원대상
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
문의처
1600-3190

사업 개요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가스·지역난방·등유·LPG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2026년 기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나

(에너지바우처) 하절기(당해 7~9월) 동안 전기요금을, 동절기(당해 10월~익년 5월) 동안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직접 결제 방식 또는 고지서 요금 자동차감 방식을 통해 지원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동절기(당해 10월~익년 5월)동안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세대원수에 관계없이 동일 지급 ㅇ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직접 결제 방식을 통해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본인이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대상자 본인 또는 대상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상 세대원이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세대원 특성기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1.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9. 1. 1. 이후 출생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다자녀 세대) 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포함된 세대(동일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자녀로 포함)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본인이 연탄전환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 (연탄전환 기준) 기존 연탄을 사용하는 세대 중 ’26. 1월 이후 연탄 외 보일러로 난방시설을 전환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세대)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자(세대)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1. 12. 31. 이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2. 2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당없음에서 조사 및 심사
  3. 3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4. 4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이의 신청 접수
  5. 5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6. 6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7. 7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에너지법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자주 묻는 질문AI

Q.에너지바우처는 장애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지원대상에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한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지원대상에 한부모·조손 가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Q.에너지바우처는 전기와 도시가스에만 쓸 수 있나요?

아니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 다양한 에너지 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Q.에너지바우처로 현금 인출이 가능한가요?

바우처로 지급되므로 지정된 에너지 비용 결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현금 인출은 불가합니다.

Q.이 사업은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나요?

네,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에너지바우처#에너지취약계층#난방비 지원#전기·가스 지원#지역난방#등유·LPG 지원#저소득 가구

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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