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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AI한눈 정리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경증장애인 중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해 주는 복지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전국에서 시행되며, 생활 안정을 위한 현금성 급여를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과 지원 금액 등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장애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증장애인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특히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3~6급 장애인이 주 대상이므로, 연금 수급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시 가장 놓치기 쉬운 함정은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배우자나 가구원의 소득·재산이 합산되므로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이나 자동차가 기준을 초과하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전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재산 증빙을 미리 준비해 상담받아 보세요.

평가에서는 소득·재산 조사가 핵심이므로, 최근 3개월간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장애수당은 매년 재신청이 아닌 자동 갱신되지만, 전입이나 가구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수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 장애인자립기반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생활지원 · 청년,중장년,노년
지역
전국
지원대상
장애인,저소득
문의처
129

사업 개요

장애인연금 비수급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2026년 기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나

기초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급여)에게 월 3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합니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8호)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의 방식을 적용합니다. ※ 다만, 차량가액 산정방식은 주거.교육급여 기준 적용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2026년 기준 4인 가구 3,247,369원 이하입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월 현재 18세 이상인 자*, 다만, 18~20세로서「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 중인 자는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 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기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단, 아래의 경우는 장애 정도 재심사를 면제함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2. 2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3. 3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4. 4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5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자주 묻는 질문AI

Q.장애인연금을 받고 있어도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 비수급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Q.중증장애인은 왜 장애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장애수당의 지원 대상은 경증장애인입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인연금 등 별도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Q.비수급자란 어떤 뜻인가요?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받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즉, 장애인연금 비수급 경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Q.장애수당은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나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가령 의료비나 생활 보조 등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Q.저소득 자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구체적 기준은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경증장애인#저소득 장애인#장애인연금 비수급#생활지원#보건복지부

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부지원사업 관련도가 높은 사업

본 페이지와 관련도가 높은 3개 사업을 한눈에 비교해드립니다.

사업명지원 대상마감지역주관기관
장애수당 시비 특별지원-상시대구대구광역시
장애아동수당장애인,저소득상시전국보건복지부
장애행복수당-상시충남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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