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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AI한눈 정리

이 사업은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며,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신청 대상에는 장애인과 저소득 가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접수 기간은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장애아동수당은 만 18세 미만의 중증·경증 장애아동을 둔 가정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구라면 수급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하는 경우가 많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본인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수준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장애인 등록증과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류를 빠뜨리지 말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장애 진단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바로 반려되므로, 최근 발급분인지 꼭 확인하세요. 평가 시에는 장애 정도와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 정도가 핵심 기준이 되므로, 생활이 어려운 사정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 장애인자립기반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생활지원 · 아동,청소년
지역
전국
지원대상
장애인,저소득
문의처
129

사업 개요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2026년 기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나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매월 22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매월 17만원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 매월 9만원 경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인)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매월 11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매월 11만원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 매월 3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의 방식을 적용합니다. ※ 다만, 차량가액 산정방식은 주거.교육급여 기준 적용 소득의 범위 :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확인소득, 부양비는 적용하지 않음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2026년 기준 4인 가구 3,247,369원 이하입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월 현재 18세 미만(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경우 제외) 다만, 18~20세로서「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는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됨 기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8호)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2. 2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3. 3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4. 4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5. 5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자주 묻는 질문AI

Q.지원 대상에 '장애인'이 있는데, 성인 장애인도 포함되나요?

제목과 개요에서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지원대상 표기에는 '장애인, 저소득'이라고 되어 있어 정확한 연령 범위는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 129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장애아동이면서 저소득 가구만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대상에 '장애인, 저소득'이라 나와 있지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지, 하나만 충족해도 되는지는 공고문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Q.이 수당과 다른 장애인 복지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공고문에는 중복 수급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중복 가능 여부는 담당 기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Q.'생활 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의미하나요?

개요에서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라고만 설명되어 있고, 자세한 지원 형태는 공고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Q.수당을 받은 후 정부에 보고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공고문에는 사후 관리나 보고 의무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애아동수당#장애아동 지원#생활지원#보건복지부#저소득 장애아동#장애인 수당

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부지원사업 관련도가 높은 사업

본 페이지와 관련도가 높은 3개 사업을 한눈에 비교해드립니다.

사업명지원 대상마감지역주관기관
장애아동지원-상시광주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수당장애인,저소득상시전국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지급-상시전국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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