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쇼핑
← 정부보조금 목록
상시전국보육,교육

방과후보육료지원

AI한눈 정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12세 이하 취학아동의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가정이 우선 지원 대상이며, 전국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보호자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고자 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방과후보육료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12세 이하 취학아동을 둔 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가정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맞벌이처럼 소득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가구 특성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으니, 본인의 소득만 보고 포기하지 마세요.

신청 시 가장 놓치기 쉬운 함정은 취학아동 기준입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은 일반 보육료 지원 대상이고, 방과후보육료는 반드시 초등학교 재학 중인 12세 이하만 해당하므로 자녀의 학적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서류 제출 전에 해당 어린이집에 방과후 과정 운영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센터 방문 시 한부모·조손가정 증명서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평가에서는 양육 부담 완화 효과를 중점 보므로, 경제활동 참여 계획이나 자녀 돌봄 공백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관기관
교육부 · 교육보육과정지원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보육,교육 · 아동
지역
전국
지원대상
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
문의처
02-6222-6060

사업 개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12세 이하 취학아동에 대한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2026년 기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나

(일반아동)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장애아동)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 장애아방과후보육료:장애아보육료의 50%(317,000원)를 지원합니다. ※ 단, 6개월 이내에 방과후 및 장애아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교사를 배치한 경우에는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한 것으로 봄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월 10만원, 정부미지원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지원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지원단가) 방학 중 일 8시간 이상 이용시 해당일 추가지원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예, 10일 이용시, 지원단가*10/26(보육가능일수) 지급) 장애아동은 장애아보육료 100% 지원합니다. ※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예, 10일 이용시, 지원단가*10/26(보육가능일수)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일일 4시간 미만 이용시 지원하지 않습니다.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계산은 아동이 어린이집에 도착한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만을 산정하며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 이용시간은 포함하지 않음 - 방학 중 일일 8시간 이용 시 해당일 추가 지원

선정 기준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의 수급자(제14조의 2에 따른 특례수급권자 포함)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③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아동 ④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⑤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⑥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⑦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 법정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처리 - 차상위(법정저소득층)기준의 ①~⑦까지의 유형중 어느 하나에도 포함되지 않는 신규신청자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 양식으로 ①~⑦의 서비스(급여)와 영유아보육을 동시에 신청하여 자격확인 후 지원결정(신청일 기준으로 보장결정)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2. 2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3. 3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4. 4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5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

자주 묻는 질문AI

Q.방과후보육료지원, 지원 대상 아동의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12세 이하 취학아동입니다.

Q.방과후보육료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만 지원 대상입니다.

Q.방과후보육료지원, 우선 지원 대상 가정은 어떤 경우인가요?⌄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가정이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Q.방과후보육료지원, 지원 지역은 어디인가요?⌄

전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Q.방과후보육료지원,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 부담을 줄여줍니다.

#방과후보육료#어린이집 보육료#취학아동 보육#저소득 가정#한부모 가정#장애인 가정#방과후 돌봄

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부지원사업 관련도가 높은 사업

본 페이지와 관련도가 높은 3개 사업을 한눈에 비교해드립니다.

사업명지원 대상마감지역주관기관
지역아동센터 지원다문화·탈북민,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상시전국보건복지부
장애아보육료지원장애인상시전국교육부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상시강원강원특별자치도

비슷한 정부보조금

함께 읽으면 좋은 가이드

신청 페이지로 이동 →
쿠팡 로켓와우 회원 전용 혜택 광고

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