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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보육료지원

AI한눈 정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12세 이하 취학아동의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가정이 우선 지원 대상이며, 전국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보호자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고자 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방과후보육료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12세 이하 취학아동을 둔 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가정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맞벌이처럼 소득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가구 특성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으니, 본인의 소득만 보고 포기하지 마세요.

신청 시 가장 놓치기 쉬운 함정은 취학아동 기준입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은 일반 보육료 지원 대상이고, 방과후보육료는 반드시 초등학교 재학 중인 12세 이하만 해당하므로 자녀의 학적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서류 제출 전에 해당 어린이집에 방과후 과정 운영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센터 방문 시 한부모·조손가정 증명서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평가에서는 양육 부담 완화 효과를 중점 보므로, 경제활동 참여 계획이나 자녀 돌봄 공백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관기관
교육부 · 교육보육과정지원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보육,교육 · 아동
지역
전국
지원대상
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
문의처
02-6222-6060

사업 개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12세 이하 취학아동에 대한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2026년 기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나

(일반아동)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장애아동)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 장애아방과후보육료:장애아보육료의 50%(317,000원)를 지원합니다. ※ 단, 6개월 이내에 방과후 및 장애아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교사를 배치한 경우에는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한 것으로 봄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월 10만원, 정부미지원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지원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지원단가) 방학 중 일 8시간 이상 이용시 해당일 추가지원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예, 10일 이용시, 지원단가*10/26(보육가능일수) 지급) 장애아동은 장애아보육료 100% 지원합니다. ※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예, 10일 이용시, 지원단가*10/26(보육가능일수)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일일 4시간 미만 이용시 지원하지 않습니다.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계산은 아동이 어린이집에 도착한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만을 산정하며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 이용시간은 포함하지 않음 - 방학 중 일일 8시간 이용 시 해당일 추가 지원

선정 기준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의 수급자(제14조의 2에 따른 특례수급권자 포함)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③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아동 ④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⑤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⑥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⑦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 법정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처리 - 차상위(법정저소득층)기준의 ①~⑦까지의 유형중 어느 하나에도 포함되지 않는 신규신청자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 양식으로 ①~⑦의 서비스(급여)와 영유아보육을 동시에 신청하여 자격확인 후 지원결정(신청일 기준으로 보장결정)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2. 2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3. 3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4. 4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5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

자주 묻는 질문AI

Q.지원 대상 아동의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12세 이하 취학아동입니다.

Q.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만 지원 대상입니다.

Q.우선 지원 대상 가정은 어떤 경우인가요?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가정이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Q.지원 지역은 어디인가요?

전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Q.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 부담을 줄여줍니다.

#방과후보육료#어린이집 보육료#취학아동 보육#저소득 가정#한부모 가정#장애인 가정#방과후 돌봄

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부지원사업 관련도가 높은 사업

본 페이지와 관련도가 높은 3개 사업을 한눈에 비교해드립니다.

사업명지원 대상마감지역주관기관
지역아동센터 지원다문화·탈북민,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상시전국보건복지부
장애아보육료지원장애인상시전국교육부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상시강원강원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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