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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 지원사업

AI한눈 정리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사망, 입원 등), 재난피해 등으로 돌봄 공백이 생긴 국민에게 신속한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분야는 안전·위기와 보호·돌봄입니다.

돌봄 공백을 보완해 국민의 돌봄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청 접수 기간과 방법은 공고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문의처(1522-0365)를 통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긴급돌봄이 필요한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평소에 돌봄 공백 위험에 노출된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 자격이 열려 있습니다. 특히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입원이나 사망, 재난피해 등으로 인해 당장 돌봄이 중단된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가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자주 놓치는 함정은 돌봄 공백 발생 시점을 입증하는 증빙서류입니다. 단순히 상황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진단서나 입원확인서, 사망진단서 등 공식 문서를 신청일 기준으로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가 누락되면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아 반려될 수 있으니, 접수 전에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핵심 팁은 신청 전에 관할 지자체(시·군·구청) 담당자에게 전화로 사전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긴급돌봄은 지역 내 서비스 기관 연계가 중요하므로,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 가구에 맞는 지원 기관과 절차를 미리 파악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평가 시에는 돌봄 공백의 긴급성과 위기 정도가 핵심 기준이 되므로, 위기 상황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사업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안전·위기,보호·돌봄 · 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
지역
전국
문의처
1522-0365

사업 개요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사망, 입원 등), 재난피해 등 돌봄 공백을 신속히 보완해 국민의 돌봄불안을 해소합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2026년 기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나

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긴급한 돌봄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❶신속하고 ❷한시적인 ❸재가방문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내용) 일정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돌봄 서비스(재가 돌봄, 가사·이동 지원) 및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 방문목욕은 일부 시·도에서 제공 중 (지원시간) 최대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가급적 30일 이내에 사용을 권고 - 1회 방문에 따른 제공시간은 지원한도 내 개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되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제공 가능하도록 함 - 30분만 이용은 불가, 1시간 이상부터는 30분 단위 이용 가능 - 1회 방문에 따른 제공시간은 지원한도 내 개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되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제공 가능하도록 함- 예외적으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에 있어 30일(기본돌봄 72시간, 방문목욕 4회) 추가 지원 (서비스 가격)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에 준해 서비스 가격을 지불(자세한 금액은 지침 등 참조)- 통상적인 업무시간 외 야간(평일 22:00~06:00), 휴일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금액, 본인부담 여부 등 기준을 마련해 가산 수가를 지급할 수 있으며, 가산 수가 중 30분당 1,500원은 정부지원금(국비+지방비)으로 지원 허용하며, 1,500원을 초과하는 가산 수가는 지방비 또는 본인부담금으로 충당하도록 함

누가 받을 수 있나

질병, 부상, 주 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기본 요건) 대상자는 ❶긴급성(한시성), ❷돌봄 필요성, ❸보충성(他 서비스 이용자 제외)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긴급성) 예기치 못한 질병․수술․사고 발생, 주 돌봄자 부재, 재난피해 등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한시적 지원으로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 - (돌봄 필요성)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고 돌볼 수 있는 가족 등이 없는 경우 - (보충성) 갑작스러운 돌봄 위기를 기존의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로 해소할 수 없는 경우 * 신청 당시 장기요양·일상돌봄 등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타 서비스를 신청하고 대기 중인 자는 서비스 이용 가능 < 주요 위기상황(예시) > - 급성기 질환 및 부상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병원에서 수술, 입원치료 등을 마치고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주(主)돌봄자의 사망, 입원, 감염, 장기간 부재 등으로 돌봄공백 발생 시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등 기존 서비스 신청 후 대상자 선정까지의 대기기간 동안 서비스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 - 타 공적 서비스를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만성질환의 악화, 노쇠 등의 급격한 진행으로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복지사각지대 조사, 발굴을 거쳐 긴급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 (대상 제외)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사례, 화재․거처불명 등 거주지로 간주할 수 있는 장소가 부재한 경우 등은 제외 (연령 요건) 서비스의 특성상 13세 이상을 주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령에 관계 없이 지원 (소득 기준) 소득에 따른 제한없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화 ※ 지역별 사업 추진여부가 상이하므로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사전 문의 필요

선정 기준

대상자 선정조사 실시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조사방법) 서비스 신청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대면으로 요구로 평가표를 통해 조사 (선정기준) 지원필요도를 상(14점 이상), 중(6점 이상 14점 미만), 하(6점 미만)로 평가 - '상'으로 판단 시 대상자로 선정 가능 - '중'으로 판단되나 이용 대상으로 선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돌봄심위원회를 개최하여 승인 요청 - '하'로 판단 시 '지원 불필요' 결정 선정된 대상자의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 부과합니다.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2. 2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3. 3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청에서 보장 결정
  4. 4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 신청 접수
  5. 5담당 시/군/구청 또는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6. 6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7. 7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 사회서비스원(광역지원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자주 묻는 질문AI

Q.재난피해도 지원 대상인가요?

네, 재난피해로 인한 돌봄 공백도 지원 사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Q.주 돌봄자 부재는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주 돌봄자의 사망이나 입원 등으로 갑작스럽게 돌봄을 제공할 수 없게 된 상황을 의미합니다.

Q.이 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질병·부상·재난 등으로 발생한 돌봄 공백을 신속히 보완하여 국민의 돌봄 불안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Q.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가요?

네, 공고 정보에 지역이 전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Q.자세한 내용은 어디로 문의하나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문의처는 1522-0365입니다.

#긴급돌봄#돌봄 공백#재난피해 돌봄#주 돌봄자 부재#보건복지부#전국 돌봄#안전·위기 돌봄

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부지원사업 관련도가 높은 사업

본 페이지와 관련도가 높은 3개 사업을 한눈에 비교해드립니다.

사업명지원 대상마감지역주관기관
[통합돌봄] AI 생활지원사 지원사업-상시강원강원특별자치도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상시전국보건복지부
위기청년(가족돌봄, 고립은둔) 전담 지원사업-상시전국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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