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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AI한눈 정리

이 사업은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생활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과 저소득층이 우대되며, 전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1544-00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자동차사고로 중증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피해자 본인과 그 가족을 위한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은 특히 저소득층 가구에 유리하지만, 신청 전에 반드시 장애등급 판정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놓치는 함정은 후유장애 진단 시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의료기록이 미비해 탈락하는 경우이므로, 사고 접수부터 모든 치료 내역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세요.

신청 시 핵심 팁은 지원금이 생활안정자금으로 사용됨을 강조하는 소명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며, 평가에서는 피해 정도와 경제적 어려움의 연계성이 주로 검토되니 가구 소득 감소분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주관기관
국토교통부 · 자동차운영보험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서민금융 · 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임신 · 출산
지역
전국
지원대상
장애인,저소득
문의처
1544-0049

사업 개요

자동차사고(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로 인해 피해자 본인과 그 가족이 겪는 경제적·생활상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2026년 기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나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해 경제적·정서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경제적 지원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지원(22만원/월) 피부양가족 보조금 지원(22만원/월) 중증 후유장애인 및 유자녀 장학금 지원(분기 초등학생 25만원, 중학생 35만원, 고등학생 45만원/분기 유자녀 자립지원금: 월7만 / 유자녀 유자녀 무이자 생활자금 대출 지원(25만원/월) 2. 정서적 지원 심리상담 및 트라우마·PTSD 치료지원 피해자 방문돌봄 및 생활지원 유자녀 학습·진로 지원 간병·간호 및 응급처치 교육 지원 주거환경 개선 및 응급안전 스마트홈 조성 지원 ※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은 지원대상별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

자동차 사고(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가 있는 경우(아래 1~3)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① 자동차사고로 인한 중증 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4급)를 입은 사람 ② 자동차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 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4급)를 입은 사람의 0~만18세 미만 자녀(고교 재학의 경우 만20세) ③ (피부양 노부모) 자동차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 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4급)를 입은 사람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만65세 이상인 자 * 피부양 노부모 : 1)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었거나, 2) 현재 생계를 같이 하는 사고 당사자의 (또는 비우자)의 직계존속이거나, 3) 사고 당사자의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서비스 신청’
  2. 2담당 시/군/구청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조사 및 심사
  3. 3담당 시/군/구청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보장 결정
  4. 4담당 시/군/구청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5담당 시/군/구청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주 묻는 질문AI

Q.지원 대상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중증후유장애인만 해당되나요?

네, 개요에 따르면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합니다.

Q.지역 제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지역 항목이 '전국'으로 명시되어 있어 지역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Q.저소득 기준이나 장애 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이 있나요?

공고에는 지원대상이 '장애인,저소득'이라고만 나와 있어 구체적인 기준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544-0049로 문의해 주세요.

Q.접수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상시 신청이 가능한가요?

접수기간 항목이 비어 있어 상시인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문의처(1544-004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경제적·생활상 어려움 완화 외에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공고에는 '경제적·생활상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액이나 형태는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문의처에 문의해 주세요.

#자동차사고#피해자 지원#중증후유장애#국토교통부#생활안정#1544-0049

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부지원사업 관련도가 높은 사업

본 페이지와 관련도가 높은 3개 사업을 한눈에 비교해드립니다.

사업명지원 대상마감지역주관기관
청년월세 지원사업저소득상시전국국토교통부
독거노인 기초생활용품 지원사업-상시경북경상북도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사업-상시서울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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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