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공고
AI한눈 정리
이 사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최대 1년간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방문, 우편, 온라인(e-신고시스템)으로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합니다. 접수처는 사업체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입니다.
꿀팁신청 노하우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으로 고용의무를 미이행한 사업주에게 유리하며, 특히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새로 고용해 증가한 인원에 대해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상시근로자 수'를 평균이 아닌 특정 시점 기준으로 오해해 부적격 처리되는 경우이니, 공고문의 산정 방식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청 시 핵심 팁은 중증장애인 고용 증가 월을 정확히 기재하고, 온라인 e-신고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방문·우편보다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평가 시에는 고용 증가 인원의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가입 증빙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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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2026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최대 1년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자주 묻는 질문AI
Q.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도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사업주만 신청 가능합니다.
Q.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아닌 경증장애인 고용 증가분도 지원되나요?⌄
공고문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 증가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Q.지원 기간이 최대 1년이라고 했는데, 1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최대 1년간 지원되며, 그 이후의 지원 여부는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Q.온라인 신청은 e-신고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한가요?⌄
네, 온라인 접수는 e-신고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Q.사업장이 여러 지역에 있을 경우 어느 관할에 신청해야 하나요?⌄
사업체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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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지원 대상 |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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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 장애인 | 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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