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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공고

AI한눈 정리

이 사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최대 1년간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방문, 우편, 온라인(e-신고시스템)으로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합니다. 접수처는 사업체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입니다.

꿀팁신청 노하우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으로 고용의무를 미이행한 사업주에게 유리하며, 특히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새로 고용해 증가한 인원에 대해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상시근로자 수'를 평균이 아닌 특정 시점 기준으로 오해해 부적격 처리되는 경우이니, 공고문의 산정 방식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청 시 핵심 팁은 중증장애인 고용 증가 월을 정확히 기재하고, 온라인 e-신고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방문·우편보다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평가 시에는 고용 증가 인원의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가입 증빙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분야
금융 · 융자
지역
전국
지원대상
장애인기업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접수 - 접수처 : 사업체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붙임) - 온라인 : e-신고시스템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 1588-1519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1

사업 개요

2026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최대 1년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자주 묻는 질문AI

Q.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도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사업주만 신청 가능합니다.

Q.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아닌 경증장애인 고용 증가분도 지원되나요?

공고문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 증가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Q.지원 기간이 최대 1년이라고 했는데, 1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최대 1년간 지원되며, 그 이후의 지원 여부는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Q.온라인 신청은 e-신고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한가요?

네, 온라인 접수는 e-신고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Q.사업장이 여러 지역에 있을 경우 어느 관할에 신청해야 하나요?

사업체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합니다.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중증장애인 고용#고용의무 미이행#50인 이상 100인 미만#e-신고시스템#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신청 페이지로 이동 →공고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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