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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AI한눈 정리

산림청이 산림·임업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기업을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는 사업으로,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조직형태를 갖추고 정관에 사회적 목적과 이윤의 3분의 2 이상 재투자 조항을 명시(공증)한 기업이 대상이며, 접수 직전 월에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정되면 산림분야 지원사업 매칭,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과 컨설팅, 인건비·판로·모태펀드 등 성장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7일부터 9월 28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임업·산림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려는 조직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조직형태(법인·조합 등)를 갖췄더라도 정관에 사회적 목적·배분·해산 관련 조항이 빠져 있으면 자주 탈락하니, 신청 전 정관 원문을 반드시 대조해 보세요.

온라인 접수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서만 이뤄지므로, 산림사업 실적·일자리 창출·지역 기여 자료를 정량 지표 중심으로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서면·대면 심사에서는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집중 검증하니, 3년 지정기간 이후 자립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시길 권합니다.

주관기관
산림청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접수기간
2026-09-07 ~ 2026-09-28
지원분야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지역
전국
지원대상
사회적기업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문의처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042-481-1855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성장지원센터 1551-2024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콜센터 1661-4006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추가 자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등)를 갖추고, 정관에 사회적 목적을 명시하며, 접수 직전 월에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명시(공증)하고,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사회적기업 온라인교육을 이수해야 함
진행 일정
  1. 온라인 접수 2026-09-07~2026-09-28

첨부파일 2

사업 개요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을 위한 운영 지침」(’26.3.4.)에 의거하여 2026년도 제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예비사회적기업(3년) 지정,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성장지원 등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자주 묻는 질문AI

Q.정관 공증이 꼭 필요한가요?

네. 정관 등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사회적 목적 조항과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의 경우 배분 가능한 이윤·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 재투자·기부 조항을 담아 공증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Q.매출이 없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영업활동 요건은 매출 발생을 반드시 요구하지 않으며, 접수 직전 월에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이 개시되어 있고 재화·서비스를 생산·판매한다는 점을 증빙하면 됩니다. 매출이 없을 때는 용역계약서·협약서로 대체할 수 있으나 가계약·구두계약·이메일 자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대표자 가족도 근로자로 인정되나요?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인 등기임원은 유급근로자에 포함됩니다.

Q.마을기업 참여 이력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마을기업,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 참여기간을 지정기간(3년)에 합산합니다. 다만 부처형-지역형은 중복지정이 되지 않아 지역형 지정기업은 부처형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Q.노동법 위반 이력이 있으면 탈락인가요?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고용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면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되지 않으며, 접수 직전월부터 3개월간의 위반 여부로 판단합니다. 다만 위반사항이 해소되거나 시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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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기업마당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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