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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026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AI한눈 정리

이 사업은 경상북도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단체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 주는 제도로,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정관에 그 내용을 담은 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정되면 3년간 각종 지원사업(판로, 교육, 컨설팅) 참여 자격과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공기업 우선구매 대상이 됩니다.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해야 하며, 일자리제공형은 유급근로자 1명 이상과 취약계층 비율 30% 이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청 전 대표자 등이 사회적기업 교육 5시간을 이수하고, 조직형태·사회적 목적 등 지정요건을 충족하는지 서류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노린다면, 단순히 '사회적 목적 실현' 의지보다 유급근로자를 통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실적이 핵심입니다. 특히 경북도 내 본점을 두고, 고용노동부 지침상 요구되는 조직형태(비영리법인·조합 등)를 이미 갖춘 기업이라면 유리합니다.

자격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지정 신청 시점의 유급근로자 고용이 아닌, 최근 분기의 실제 임금 지급 증빙입니다. 서류상 고용만 하고 급여 이체 내역이 불분명하면 반려되니, 4대보험 가입자 명부와 급여대장을 일치시켜 제출하세요. 신청은 통합사업관리시스템에서 진행되며, 사업계획서의 '사회적 가치 창출' 부분을 지역 일자리 문제 해결과 직접 연결해 구체적 수치로 작성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평가에서는 재무 건전성보다 지역사회 기여도와 지속가능성을 중점 보므로, 경북도 및 시·군과의 협력 실적이나 향후 판로 계획을 명시적으로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주관기관
경상북도 · 지역과소셜비즈
접수기간
2026-09-01 ~ 2026-09-21
지원분야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지역
경북
지원대상
사회적기업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문의처
(상담 및 컨설팅 문의) 지역과소셜비즈 053-956-5003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보시스템 고객센터 1661-4006 및 관할 시ㆍ군 사회적기업 문의처 공고문 12p 참조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추가 자격
주된 사무소(본점)가 경북에 있는 법인·조합·비영리민간단체 등 조직형태를 갖추고, 정관에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상법상 회사·조합 등 이윤 배분이 가능한 조직은 배분 가능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 사용 및 해산 시 잔여재산의 2/3 이상 기부 규정이 필요하며, 신청 직전 월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사회적기업 교육 5시간 이상을 대표자가 이수해야 합니다.
평가 기준
시·군 서류심사(요건심사)와 현장실사 후 전문심사위원회 대면심사(기업 브리핑 및 질의응답)를 실시합니다. 심사항목은 사회적가치 추구, 사업목표, 사업내용의 우수성, 사업역량이며 위원별 점수 평균 70점 이상이면 선정됩니다.
진행 일정
  1. 모집 공고: 2026.9.1.
  2. 설명회 신청: 2026.9.10. 16:00까지
  3. 지정 설명회: 2026.9.14. 14:00~16:00(소셜캠퍼스온 경북)
  4. 지정신청 접수: 2026.9.1.~9.21.

첨부파일 2

사업 개요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고용노동부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2026년 상반기 경상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주된 사무소(본점)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있고,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에 등록ㆍ허가ㆍ신고ㆍ인증 등을 받은 다음의 조직 ※ 자세한 조직형태 공고문 참조 ☞ 각종 지원사업(판로, 교육, 컨설팅 등) 참여 자격 부여, 지방자치단체(경북도 및 시ㆍ군, 산하 공기업 포함) 우선구매 등 지원

자주 묻는 질문AI

Q.주사무소가 수도권이고 경북 지점만 있으면 가능한가요?

주된 사무소(본점)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있어야 하므로 지점만 있는 기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Q.조직의 부서나 사업단 형태로도 지정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하며, 조직의 부서·사업단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모법인에서 분리·독립한 경우에도 실질적 독립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Q.이미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이면 중복 신청되나요?

부처형으로 지정된 기업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 지정할 수 없습니다. 중복 공고된 경우 먼저 공고된 지정만 효력이 있습니다.

Q.지금까지 3번 탈락했어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2년 이내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마지막 탈락 공고일부터 1년간(신청 회차 마감일 기준) 신청이 제한됩니다. 제한 횟수는 지역형·부처형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Q.일자리제공형은 유급근로자 기준이 따로 있나요?

신청 직전 월말 기준 유급근로자가 1명 이상이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유급근로자가 1명이라면 반드시 취약계층이어야 하며 최근 3개월 내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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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기업마당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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