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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2026년 고용창출 우수기업 선정 계획 공고

AI한눈 정리

양산시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중소기업을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3년간 각종 우대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본사 또는 주공장이 양산에 있고 2024년 9월 1일 이전부터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최근 1년(2025.9.1.~2026.8.31.) 고용 증가율 5% 이상이면서 내국인 증가인원이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조업과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지식기반 서비스업만 신청할 수 있고 선정 규모는 3개사입니다. 접수는 2026년 9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양산시청 민생경제과로 방문 또는 등기 우편(마감일 소인 유효) 접수하면 됩니다.

선정 시 인증서·인증패와 함께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선지원 및 이자차액 1% 추가지원,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근로환경개선자금(기업당 최대 1천만원, 총사업비 20% 이상 자부담) 등이 주어집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고용창출 우수기업 선정은 양산시에서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며 최근 1년간 고용 증가율 5% 이상·내국인 3명 이상을 동시에 충족한 중소기업에 가장 유리합니다.

자격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본사 또는 주공장 소재지 요건입니다. 양산에 공장이 있어도 본사가 타 지역이면 탈락할 수 있으니 사업자등록증상 주소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청 시에는 고용 증가율과 내국인 증가인원을 입증하는 4대보험 가입자 명세서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며, 고용안정 기여도 심사 항목에서 취업 취약계층 채용 실적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을 함께 챙기시기 바랍니다.

주관기관
경상남도 · 기초자치단체
접수기간
2026-09-14 ~ 2026-09-30
지원분야
기타 · 제도
지역
경남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50624)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3-2(다방동) 양산시청 비즈니스센터 2층 민생경제과
문의처
양산시청 민생경제과 055-392-3112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지원금액
근로환경개선자금 기업당 최대 10백만원(총사업비의 20% 이상 자부담),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선지원 및 이자차액 1% 추가지원
모집 인원
3개사
추가 자격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주공장이 양산 소재, 2024.9.1. 이전부터 양산시 관내에서 2년 이상 정상 가동, 공고 시작일 기준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중소기업, 최근 1년(2025.9.1.~2026.8.31.) 고용 증가율 5% 이상이면서 내국인 증가인원 3명 이상, 대상업종은 제조업·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
평가 기준
총 100점 - 일자리 성장성 50점(근로자 증가수 15, 근로자수 증가율 15, 청년층 신규채용 10, 양산시민 신규채용 5, 추가 고용계획 5), 일자리 안정성 10점(퇴사자 비율), 기업경영 건전성 10점(신용평가등급), 기타 30점(취약계층 채용 10, 사회공헌활동 5, 심사위원 평가 15). 동점 시 배점이 높은 항목 점수가 높은 기업 우선 선정
진행 일정
  1. 공고 2026-09-07 ~ 2026-09-30
  2. 접수 2026-09-14 ~ 2026-09-30 (방문 또는 등기 우편, 마감일 소인 유효)
  3.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후 위원회 선정
  4. 업체 선정 통보 2026년 11월(예정), 개별 통보

첨부파일 1

사업 개요

양산시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취약계층 등 고용안정에 기여한 우수한 기업을 발굴·선정하여 고용창출 확대와 고용안정 분위기를 확산하고자「2026년 고용창출 우수기업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주공장이 양산에 소재한 기업 - 2024. 9. 1. 이전 부터 양산시 관내에서 2년 이상 정상 가동 상태이며 상용근로자수가 공고 시작일 기준 10인 이상인 중소기업 - 최근 1년간(2025. 9. 1. ~ 2026. 8. 31.) 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고용 내국인 증가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 - 대상업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 ☞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일로부터 3년간 인증, 우대지원 제도(인센티브) 지원

자주 묻는 질문AI

Q.고용 증가율 5%만 넘으면 신청되나요?

아니요. 최근 1년(2025.9.1.~2026.8.31.) 고용 증가율 5% 이상과 내국인 증가인원 3명 이상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상용근로자 10인 이상(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요건도 별도로 필요합니다.

Q.다른 고용우수기업 인증이 있어도 신청되나요?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정부 일자리 인증대상 기업 선정기업」, 「양산시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뒤 공고일 현재 인증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제외대상이 됩니다.

Q.인수합병으로 직원이 늘어도 인정되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수·통폐합·합병 등으로 근로자수 증가가 발생한 기업은 제외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Q.근로환경개선자금 자부담이 있나요?

있습니다. 근로환경개선자금은 기업당 최대 10백만원까지 지원되며, 총사업비의 2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합니다.

Q.청년·양산시민 채용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최근 1년(2025.9.1.~2026.8.31.) 청년층(1986.9.1. 이후 출생, 39세 이하) 신규채용은 10점, 양산시민 신규채용은 5점으로 평가됩니다. 채용일 이전부터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청일 현재 근무 중인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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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기업마당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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